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30 08:28 조회4,917회 댓글0건

본문

 


최근 인터넷에 비트코인(bitcoins)을 자금결제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광고를 종종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은 다양한 목적의 결제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자금세탁등 자금출처를 숨길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는 자체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비트코인은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 화폐로 중앙은행이 없고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전자화폐이다. 다른말로는 암호화된 화폐, cryptocurrency, 라고도 한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 기반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중앙의 관리나 개입없이 분권화된 화폐발행과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비트코인은 매우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이 되는데 금광을 캐는것과 유사하게 마이닝 (mining) 하는 채굴자들에 의해 생성되며 향후 100년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가상의 전자지갑 (wallet) 을 이용하여 다른사람과 거래하고 결제한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가 완벽하게 익명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모든거래는 공개 온라인 장부 (public online ledger) 라 할수 있는 블록에 일정량의 거래가 저장되며 모든 거래는 조작이 불가능한 연결된 블록 즉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된다.  현재 비트코인의 전체 시장가치는 미화로 약 420억 달러가 넘고 하루에도 약 10억 달러가 교환된다.  

이러한 비트코인으로 부동산거래를 할수가 있나? 바이어들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불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브로커 회사에서는 계약금 (deposit)을 비트코인으로 받을수가 없다. 비씨주에서는 계약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계약금은 브로커회사나 변호사등 신탁계좌 (in trust)에 예치하게 되어있다. 비트코인은 정부화폐 범주에 들지 않기에 신탁계좌에 입금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부동산거래는 현찰거래와 유사하며 자금추적이 어려워 정부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와 관련된 자금 이동에 의심이 가는 거래에는 서류를 보강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사기가 일부 법원에 제출되고 있다. 예를들면 부동산소유주의 신분을 도용하여 온라인에서 매매 리스팅하고 부동산거래후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사기; 도용한 등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후에 대출 받은 돈과 함께 사라져 원래주인은 아무것도 모른채 모기지 대출금이 소유한 집에 담보가 설정되는 사기; MLS에 리스팅이 되어 있는 매물을 이용하여 온라인에 임의로 중복 리스팅하여 비트코인을 받고 사라지는 경우의 사기등이 있다. 선량한 오너나 에이전트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알아채기가 쉽지않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어느 유치원에서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동산 거래에도 새로운 기술에 의한 결제시스템이나 계약방식등 신기술이 밀려드는 기세이다.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하려면 관련 전문가와 별도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것이 좋겠다. 

참고자료: RECBC, 넥스트머니 비트코인 김진화지음 

c3e2ca9ed0806025317e0940187850c0_1498836603_1111.jpg

추천매물   

포트무디 헤리티지우드 단독주택
3층구조 2003년 파크레인홈
실내 4,671, 대지 10,123 스퀘어피트
방5 욕실4 덴2 가라지3 주차 7대 가능
남향으로 트인 골프아일랜드 전망 
학교 가깝고 조용한 동네에 위치 
가격 $2,188,00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825
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141
3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251
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636
3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260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471
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255
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385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748
27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229
2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324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175
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612
2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840
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716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37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122
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700
1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5007
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658
16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유틸리티 아이언(Utility Iro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312
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44
1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197
13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Coquitlam, Westwood Plateau, Silver Oak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210
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71
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483
10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850
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932
열람중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918
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칩샷(Chip shot)과 피치샷(Pitch shot)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556
6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295
5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918
4 건강의학 [ '건강하게 삽시다'] 간염(Hepatitis)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599
3 부동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157
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6) - 벽 전기 스위치 교체(Replacing a W…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4663
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18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