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13 09:23 조회4,873회 댓글0건

본문

렌트용 주거시설 (Secondary Suite)은 단독주택에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추가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렌트용 주거시설 허가 규정은 시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포트무디 시청의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포트무디시의 경우에 렌트용 주거공간 면적은 970스퀘어피트가 넘지 않아야 하고 건물 전체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렌트용 공간은 기본적으로 테넌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씨주 빌딩코드(BCBC, BC Building Code)에 따라야 한다. 허가에 필요한 경비는 주택소유자에게 너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화재시 불이나 연기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상황에 테넌트 거주자가 안전하게 집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렌트용 공간은 주택의 나머지 다른 부분과 화재 분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화재분리시설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건축물이다. 화재시 구조물에 따라서 25-45분간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준에 적합한 드라이월이나 문을 설치해야 한다.  

렌트용 공간과 메인 주거지에는 최소한 한 개씩의 출입문이 각각 있어야 하고 문의 크기는 적어도 폭이 2피트 8인치 그리고 높이가 6피트 6인치 정도가 되어야 한다.  

문에는 안에서 밖을 내다 볼 수 있는 도어뷰어가 있어야 한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인 복도, 층계, 외부 보행도로 등은 적어도 폭이 2피트 10인치 정도 되어야 한다.  

비상시 정해진 규격의 피신가능한 창문이 없다면 출입문은 항상 반대방향으로 하나 더 있어야 한다. 베드룸에는 창문이 각각 있어야 하며 화재시 제 2의 피신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창문이 열리는 공간은적어도 3.76스퀘어피트 정도는 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 길이가 15인치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창문은 누구나 쉽게 열수 있어야 하고 도난방지용 막대등을 창문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연기를 감지하여 울리는 스모크 알람은 각 층과 렌트용 주거공간에도 있어야 하며 베드룸에도 각각 있어야 한다. 스모크 알람간에는 인터 커넥션이 되어 하나의 감지기가 경보음을 내면 다른 경보기도 동시에 소리를 내야만 한다.  

렌트용 주거공간의 각 방에는 겨울용 히팅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 화재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인 주거 공간과 렌트용 주거 공간간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기를 히팅하여 난방하는 시스템 (forced air heating system)을 같이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예외로 퍼네이스 룸에 스모크 알람을 설치하고 알람이 울리면 가스와 송풍기 팬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공기히팅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  

비씨주 빌딩코드에는 주택내 공기를 외부로 빼주는 환풍기를 욕실과 부엌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하루에 두번 4시간씩 적당한 시간에 환풍이 되어야 한다. 만일 렌트용 주거공간에 온수탱크나 벽난로와 같이 가스연료 사용 가전제품이 있으면 신선한 공기를 밖에서 안으로 끌어 들이는 장치도 별도로 필요하다.  

부엌싱크, 욕조, 샤워실 화장실등 플러밍은 메인주거빌딩이나 렌트용 부속시설 모두에 설치 되어 있어야만 한다. 렌트용 주거공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플러밍 시설은 집안의 다른 배관등 사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하수 워터시스템등은 플러밍 코드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가스나 전기배선 공사는 비씨 안전관리소 (BC Safty Authority 604.927.2041)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테넌트 거주자를 위한 주차공간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 테넌트 주차공간은 메인하우스의 대지위에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도로변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테넌트 주거공간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빌딩코드, 죠-닝, 플러밍등 여러가지 규정을 따라야 하며 빌딩플랜, 지적도(site plan), 단면도,  고도를 표시한 지도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시청이 요구하는 규정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이러한 분야에 등록된 디자이너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는것이 좋다. 허가가 나오기 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된다. 

 

 

추천매물 

38e20d6d81b34f05396d5b39fcd806df_1499963129_6351.jpg
 

$2,588,000

코퀴틀람 웨스트우드플라토

단독주택 동향 2001년 커스텀빌트 

방7, 욕실5, 주차 8대이상

실내 5,892/ 대지 10,387 스퀘어피트 

에어컨, 아름다운정원, 고급자재등  

MLS# R216816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850
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167
3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297
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681
3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305
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510
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293
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423
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786
27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244
2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345
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216
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652
2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888
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764
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76
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165
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737
1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5034
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701
16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유틸리티 아이언(Utility Iro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330
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81
1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226
13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Coquitlam, Westwood Plateau, Silver Oak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229
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98
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506
열람중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874
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947
8 부동산 비트코인(bitcoins)과 부동산거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4939
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칩샷(Chip shot)과 피치샷(Pitch shot)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578
6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330
5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939
4 건강의학 [ '건강하게 삽시다'] 간염(Hepatitis)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610
3 부동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178
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6) - 벽 전기 스위치 교체(Replacing a W…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4692
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Foreign capital gain)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20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