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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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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17 08:37 조회7,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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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 이민에 대한 표현은 영주권을 따고 싶다 라는 질문으로 시작 된다. 20대에 접어들어 막 사회에 발을 내딛고 나온 학생들이나, 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 또는 졸업 후 직장 생활을 몇 년 한 후에 답답한 무엇인가를 느끼고 해외에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들, 가족을 동반하고 오는 젊은 30대 중 후반 가장들은 자녀들을 캐나다의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키우고 싶다는 소망, 그리고 한국사회 내에서 긴박한 일상이 매일 돌아가는 경쟁에 치여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비교적 여유 있게 보이는 캐나다 라는 나라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운영하던 사업을 접고 이민을 꿈꾸는 40-50대 사람들, 노년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은퇴이민 등 다양한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캐나다 이민을 고려 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려면 첫 단계는, 이민을 신청하려는 주 신청자(Principal Applicant)의 이민 가능 점수를 파악 해 봐야 한다. 과거 캐나다 이민과는 달리 현재 캐나다는 이민 점수제로 정확히 점수 계산 할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하면 본인 이민 점수를 내 볼 수 있다. 계산 가능한 이민 점수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이, 해외경력, 배우자 부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 영어점수, 학력, 고용주 관련부분과 임금, 캐나다 내 직업 경력에 대한 점수를 올리면 된다. 

 

특히 영어점수가 캐나다 이민에서 필수적인 상황에서 영어점수 없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민진행 예상기간과 정확한 본인이민 점수를 파악하기 힘들게 된다. 이 얘기는 곧, 정확한 본인 총 이민점수 파악 없이,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민 준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민점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력부분도 만일 중단한 학업이 있다면 졸업해서 학력부분 점수를 업데이트 받거나, 좀더 노력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고학력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고용주 관련해서는, 캐나다 내 고용주를 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고용주를 가장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관련 분야는 한인이 많이 진출해 있는 요식업이다. 물론 이민 지원자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원하는 분야에 일자리를 캐나다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민 지원자들은 언어의 한계, 그리고 외국인 신분에서 고용주를 구할 때 받는 제약 요건들이 많이 있다. 만일 현재 이민을 스폰서 해 줄 고용주를 캐나다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면, 이민신청 전에, 지급되는 임금이나 직책을 높이는 방법으로 점수를 올려서 뽑힐 수 있게 한 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캐나다 내 직업경력은 이민 종류와 직업군에 따라서 9개월 연속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한 후에 이민 신청하거나 (BC주정부, 비 숙련직군) 1년 일하고 신청하는 숙련직군, (연방, 경험이민) 또는 잡 오퍼 를 받고 영주권을 획득한 후 일을 시작하겠다는 전제로 노동 허가서를 받은 후 이민 점수를 받을 수 있는(연방, 기술이민)직업 경력들이 있다.   

 

캐나다 이민은 투명한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기간은 개인의 범죄경력 유무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민국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이민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비교적 천천히 흘러가는 사회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사회 구성간에 생길 수 있는 소외감을 덜 느끼면서 살수 있다. 가까운 미국만 해도 의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사회 계층간 구별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절박하게 살아야 개인이 원하는 그 곳, 적어도 그 중간 까지는 갈 수 있다.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거나 이미 선택하고 방법을 생각 중 이라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얻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 한 걸음씩 내 딛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최선의 길이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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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68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19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10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96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25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89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63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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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68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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