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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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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14 08:42 조회7,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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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이 젊고 영어가 능통한 국제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 영어권 출신들에게 유리해 지면서 우리 한인들의 이민이 다소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인들이 많이 신청했던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기업이민이 폐지되고, 주정부 사업이민 마저 축소되고 어려워지면서 사업자나 매니저급 회사원들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하는 경우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부에서는 다시 변경된 투자이민이나 창업이민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극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사업 계획을 준비해 캐나다 현지의 투자은행으로 부터 수십만불의 펀딩을 받아 오도록 하는 이민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업 아이디어가 훌륭하고,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현지 은행에서 처음 보는 한인에게 수억원의 투자를 해 줄까요?      

이번 호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신청인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신청인의 능력과 경력만으로 한국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전통적인 프로그램인 연방 자영업이민(Self-Employed)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한 한인의 경우 자영업이민을 신청한 지 불과 9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민부의 공식적인 자영업이민의 수속기간은 5년으로 나타나 있지만 신청인에 따라 수속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의 학력, 경력, 재산상황, 영어능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볼 때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됨을 보게 됩니다.  

자영업이민은 한국에서 지난 5년중 2년이상 문화, 예술, 스포츠, 농업 분야에서 자영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나 스포츠 부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민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교육, 경험, 나이, 언어능력, 적응력의 5가지 부문에서 총 3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점수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입니다.  고졸은 5점, 2년제 전문대학은 20점, 4년제 대학교 졸업은 22점을 받습니다. 둘째,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의 경험이 2년이면 20점, 3년은 25점, 4년은 30점, 5년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21-49세의 경우 10점, 50세는 8점을 받으며 54세부터는 점수가 없습니다. 넷째, 언어능력 부문은 최대 2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을 반드시 봐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급이상의 영어나 불어능력을 증명하면 추가 점수를 획득함은 물론 수속기간의 단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력 부문은 최대 6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학력, 캐나다에서의 학업 혹은 취업경험, 캐나다에 시민권자/영주권자 친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49세이하이며 전문대의 학력과 2년정도의 관련경험이 있으면 평가점수가 총 50점이 되며 지원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고졸학력이라도 49세이하이며 관련 경험이 5년인 경우 35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재산 보유 상황이 직접적인 자격 조건은 아니지만 캐나다에 신청인과 가족이 정착하고,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자영업을 영위하였고 성공적이었다면 승인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부의 객관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능력에 맞는 현지에서의 사업계획을 주의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문화 및 예술분야의 직업군으로는 대표적으로 배우나 탤런트, 개그맨, 영화감독, 영화제작자, 화가, 조각가, 음악가, 연주자, 작곡가, 가수, 댄서, 무대감독, 지휘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사서, 박물관, 전시관 큐레이터, 작가, 소설가, 편집인, 기자, 홍보관련 전문직, 번역사, 통역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사, 영화기사, 비디오 카메라기사, 영화, 방송, 공연에 관련된 직종도 해당이 되며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그래픽아트 테크니션, 패션, 전시, 무대디자이너, 섬유나 가죽 패턴메이커, 공예관련 직종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운동선수, 코치, 감독, 레크레이션, 스포츠, 피트니스 프로그램 리더 등이 있습니다.

위애서 나열한 직업군에 해당되며 한국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에 기여하고 자영업으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연방 자영업이민은 좋은 이민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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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54
1248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54
12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254
124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실내 공기가 탁하고 머리가 아프신가요?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4253
124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252
1244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4251
1243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45
12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42
12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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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240
123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체질이 가장 쉽게 병에 걸릴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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