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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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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20 09:30 조회5,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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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3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매월 $350씩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내고 있으며 가입 당시 중개인이 설명하기는 20년 정도만 부으면 더 이상 안 부어도 30만불의 보험금은 평생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350 중에서 보험료 약 $250을 제외한 나머지 $100은 펀드에 투자되어 축적되고 그 돈은 나중에 제가 찾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가입자가 생보사에 개설된 가입자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월 $350을 입금하면 그 중 $250은 3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로 사망시까지 생보사가 빼 가고 나머지 월 $100은 가입자가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투자계좌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만 생보사가 보장할 뿐, 월 입금액과 투자는 가입자의 소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된 월 $100이 연 5%의 복리로 자란다고 가정하면 20년 후 투자계좌에는 약 $36,000이 축적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입니다. 그리고 그 $36,000은 본인이 찾아 쓰거나 월 $250의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쓰거나 그대로 놔 두면 본인 사망시에 30만불과 함께 수혜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3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남기려면 월 $250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빼 갈 수 있도록 투자계좌의 잔고를 사망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익율 연 5%’, ‘월 $350’, ‘20년만 내면’이란 말은 중개인이 예상한 가정된 숫자일 뿐입니다. 즉 월 $350씩 20년간 투자계좌로 입금하든, 월 $1,000을 10년간 입금하든, 일시 불로 $50,000을 입금하든 그것은 오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생보사는 100세까지 보장된 월 $250의 ‘순수보험료’를 그 투자계좌에서 빼 가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30만불과 그 투자계좌의 잔고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만 사망 전에 그 투자계좌에 잔고가 없어 월 $250을 못 빼 가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는 3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매월 $250로 고정된 ‘레벨’(Level)로 계약했는데, 당신이 가입한 유라의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요? 질문자와 같이 100세까지 ‘레벨’ 입니까, 매년 오르는 ‘YRT’(또는 ART) 입니까,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질문이 금시초문입니까? 캐나다의 유라에 가입하여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아닙니다.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은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계약을 한 것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못(안) 내면 30만불의 ‘보험금’은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당장 계약서를 들춰 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전에 쓸 수 없는 돈 이라지만 30만불이 적은 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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