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18 10:16 조회5,294회 댓글0건

본문

한국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 가량 넘는 사람들이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 했다고 한다. 그 중에 2위가 뉴질랜드고 1위는 캐나다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캐나다는 의료시스템, 주거시설, 치안환경등 생활안정 인프라에서 높은 점수로 받았고 미국이민이 미국 국내정치적인 상황으로 문호를 거의 닫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는 이민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점수제로 진행되고 있다. 40대이상의 경력직 분야의 성인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BC 주정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경력이 충분하고 외국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직 직군인 매니져 직업(NOC 0,A) 분야 에서는, 영어시험을 신청 당시에 제출하지 않고도, 즉 본인의 경력, 학력, 그리고 BC 주내 회사에서 같은 직업군으로 잡오퍼를 받으면, BC 주정부 이민 풀에 신청을 할 수 있다. 

PNP 노미니로 선정이 되려면, 한국에서의 학력, 해외에서 졸업한 학력관련 서류, 그리고 안정되고 인정받는 BC 주 내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지불할 월급액수와 영구적으로 잡을 오퍼 한다는 내용이 들어 가 있는) 잡오퍼 래터, 그리고 해외경력을 입증하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C 주정부로부터 노미니 확인서류를 90일 내에 받게 됨과 동시에, 캐나다에 입국 하면서 국경에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워크퍼밋 서포팅 래터를 받게 된다. 

PNP에서 워크 퍼밋 서포팅 래터를 받은 후 캐나다 에 입국해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고 연방정부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서 이민신청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를 밟으면 된다. 총 소요되는 이민진행시간이 17개월로, 익스프레스엔트리이민 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영어시험을 볼 시간이 없거나, 한국에서 현 직업을 유지하면서 PNP 노미니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LMIA 를 통한 워크 퍼밋을 받을 필요 없이, BC 주정부 발행 래터로 워크퍼밋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청을 통하는 LMIA 단계가 줄어들고, 이민이 어느정도 개런티 된 상황에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도 있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라면, BC 주정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을 받아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중에 하나다. 단지, 직업군 NOC 가 0,A 직군이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은 숙련직군 대상인 E.E (Express Entry)로 불리는 연방이민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있다. 10개의 주 (브리티시 콜럼비아, 알버타, 마니토바, 사스카츄완, 온타리오, 퀘벡,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뉴브런스윅) 와 3개의 준주 (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마다 독단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 각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 할 때 BC주 주정부 이민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BC주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를 잘 살펴서 자신에게 맞은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1-11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5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 오역만 바로잡아도...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6376
2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642
2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72
2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23
2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19
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3
1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32
1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4
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86
1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95
1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76
1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76
1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321
1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133
1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441
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719
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621
열람중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95
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529
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42
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197
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73
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17
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69
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10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