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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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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08 09:59 조회4,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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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후에, 확산된 반 이민 정서가 미국을 덮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는 2017년 하반기에 후센 이민성 장관이 2018년 에서 2020년 까지 3개년에 걸친 이민자유입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실천적인 계획을 다양화 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는 이민예상확정인원은 PNP 이민 카테고리로는 55,000명, 비즈니스 이민은 7백명, 연방 이민(Express Entry)은 74,900명이고 부모초청 이민은 20,000명 그리고 배우자 초청이민은 66,000명, 케어기버 17,000명, 아틀랜틱 파일럿 프로그램은 1,000명, 퀘백 프로그램은 28,900명이 된다. 

캐나다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이민자 수용정책은 과거에 매년 받아드릴 수용규모를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했다. 3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서 2018년 31만명, 2019년 33만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34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시간인 3개년중에 총 98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이민희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전문 숙련 직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이민이 주류를 차지하며, 가족초청이민, 난민 등 주요 3개분야로 크게 분류된다.

각각의 이민 카테고리의 신청방법은 연방이민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주정부, 준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선발 자로 선택된 이후에, 연방에 서류를 제출해서 이민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 있다.

영어점수, 학력, 경력, 그리고 나이에서 점수를 최대치 받을 수 있는,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신청자들은, 연방정부 이민프로그램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력과 학력이 높아도, 연령이 많거나, 높은 영어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은 희망자들은, 각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이 보다 더, 이민선발에 유리할 수 있다. 

후센 이민성장관은 이민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아가, 2020년에는 이민자수용규모를 전체인구의 1% 수준에 이르도록 할 목표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캐나다가 계속하여 이민문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범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캐나다는 인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노인 1인당,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노동연령 인구는 지난 1971년 6.6명에서 2017년 4.2명으로 감소했다. 2036년에는 자체인구증가율만 있다는 가정한다면, 2명수준으로 급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인구혁신을 선도하고, 캐나다 내에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큰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보수당정부는, 이민자유입에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여러 정책분야에서 표출해왔다. 즉, 신규이민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적 기존자원을 소모하고, 이민자 정착비용은 캐나다 기존사회의 부담으로 전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서, 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왜곡시키고 반 이민 정서가 퍼지도록 정책을 유도해 왔었다. 

반면에, 신 정부 집권 후에 후센 장관은 이민자증가율을 꾸준히 높여 간다면, 현재의 인구증가분의 75%를 기여하는 이민인구가, 2036년에는 예상인구 증가분의 100%를 점유 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수적으로는, 신 정부 이민국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예측확정에 따른 장기정책수립으로써, 이민관련 업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역량을 향상 시키고 서류진행기간이 좀더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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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36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19
147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216
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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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5
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3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70
141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69
14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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