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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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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1 16:16 조회3,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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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물의 임대기간이 10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10년 동안의 임대료을 확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보험금’(Death Benet)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반드시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됩니다.    

 만약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매년 임대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누가 그런 불리한 임대차 계약을 수락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입 후 생보사가 임의로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 하겠습니까? 즉 생명보험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험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고 게다가 캐나다 생명보험은 한국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그 ‘보험료’가 오르는 계약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보험기간’은 보통 85세에 종료되고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85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순수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거나 85세에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우리 민초들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즉 “그동안 부은 돈도 많은데, 왜 해약하면 아무것도 안 돌려 줍니까?”라는 비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생보사가 추가로 ‘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이 홀 라이프(Whole Life)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도 운전을 중단하기 전까지 매년 내므로 결국 거의 평생을 내게 되는데 단지 ‘보험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즉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에 그렇게 못 느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순수보험료’도 평생 사망시까지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초들이 ‘어떻게 보험료를 평생 냅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생보사가 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예정 이자율로 역산하여 10년납, 15년납, 20년납등 조기완납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온 것입니다.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의 100세납(이후 면제)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과 예정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되고 그렇게 산정된 45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 레벨 ‘순수보험료’는 월 $100입니다. 그런데 월 $100의 ‘순수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기에, 생보사는 그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덜 내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내는 조건들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오르는 ‘스텝’(Step), 매 기간마다 오르는 ‘텀’(Term) 등이 그것인데, 이렇게 오르는 조건의 계약은 초기에 월 $100보다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훨씬 적지만 오래 생존할수록 오른 ‘순수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보험금’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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