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료가 오르는 캐나다 생명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23 10:10 조회4,770회 댓글0건

본문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본인이 사망해야 지급되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은 본인 생전에 지급되는데, 그 두 가지 중 한가지 혜택만 취하는 것입니다. 즉 생전에 ‘해약환급금’을 취하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되고,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보다 ‘보험금’을 반드시 가족에게 남길 생각으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망 전에 그것을 해약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므로 본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금’은 수혜자(Beneficiary)의 몫입니다. 반면에 ‘해약환급금’은 본인 사망 전에 계약을 종료(Termination)할 때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몫입니다. 따라서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와 같은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중 어떤 것이 주 목적인지 확실히 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보험금’을 위한 ‘보험료E’는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어 소멸되는 반면 ‘해약환급금’을 위한 ‘보험료S’는 수익율과 기간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E’의 지불 중단은 계약의 종료, 즉 ‘보험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생명보험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 하는데, 여기서 보험료란 ‘보험료E’를 뜻하고 싸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 내는 ‘보험료E’가 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10만불을 50세에 가입하면 생보사는 월 $120의 동일한 ‘보험료E’를 보장하지만, 40세에 가입하면 월 $70의 동일한 ‘보험료E’를 보장합니다. 즉 가입이 이를수록 더 저렴한 ‘보험료E’가 보장되는데, 이렇게 동일한 ‘보험료E’가 보장되는 것을 레벨(Level)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레벨계약은 사망 전에 해약하면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입 당시의 나이로 보장받은 ‘보험료E’는 해약하면 다시는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생명보험의 ‘보험료E’는 레벨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계약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텀10, 텀20등과 같은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도 제한되어 있지만 ‘보험료E’도 매 10년, 매 20년마다 오르기 때문에 평생 사망시까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라 하더라도 ‘보험료E’가 레벨이 아니고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나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오르는 계약이라면 과연 그 계약을 평생 사망시까지 유지하여 보장된 ‘보험금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사망시 지급되는데 사망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든 유니버살 라이프든 ‘보험료E’가 오르는 계약은 사망시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금’을 확실히 챙길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레벨계약의 종신보험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빠를수록 더 저렴한 레벨 ‘보험료E’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레벨계약의 기존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E’로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별로 손해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손해는 레벨계약으로의 전환을 계속 미루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