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죠닝(Zoning)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09 09:34 조회8,698회 댓글0건

본문

어느 쵸콜렛 제조 판매회사가 상업용 창고건물을 리스계약 체결후 회사 비즈니스 용도에 맞게 레노베이션 하려고 시청에 갔다. 시청에서는 쵸코렛회사가 제출한 '절반공간은 쵸콜렛 아울렛 판매에... 다른 반쪽은 창고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건물 레노베이션 허가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았다. 제출한 내용이 퇴짜를 맞은 이유는 '아울렛 판매공간이 현재의 죠닝에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 테넌트인 쵸코렛 회사는 건물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용도에 맞지 않으니 리스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건물주인 랜드로드에게 통지하고, 건물주는 손해를 보았으니 변상하라는 티격태격 과정에서 서로 맞고소로 이어졌고 결국은 법정싸움으로 가면서 문제는 복잡해 졌다. 오늘은 법정싸움의 결과보다는 테넌트가 계약에 들어가면서 계약내용에서 간과했던 죠닝에 대해 알아본다.  

 

 

죠닝법은 도심에서 떨어진 변두리에 커다란 땅 위에 허름한 집 하나 있는 부동산을 사서 미래에 주변 개발과 함께 먼미래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나, 인더스트리얼 죠닝의 건물에 커피숖 김치공장등 사업에 사용하려는 테넌트,  코너땅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생각하는 스몰사업가, 옆집들과 의기투합해 단독주택 죠닝에서 타운하우스 죠닝으로 바꾸려고 단체로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주택소유자들, 인더스트리얼 창고를 상업용 건축물 용도로 바꾸려는 중소기업체, 쇼핑몰이나 저층아파트를 고층아파트 단지로 바꾸려는 개발업자등 모두에게 중요하다. 모든 건축물은 현재의 죠닝법에 따라 용도에 맞게 건축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죠닝은 제약적이긴 하나 시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일단 변경되면 자체로 커다란 부가가치가 생긴다. 같은 땅이 둔갑하여 돈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죠닝(Zoning) 이란 토지사용에 대한 용도를 지정한 시(city)의 토지용도지정법 (Zoning bylaws)정도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목'이란 단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안다. 여기서는 짧게 '죠닝법'이라 부르려 한다. 정부는 도시가 계획된 청사진 범위내에서 질서있게 확장되길 원한다. 죠닝은 건축물의 크기, 높이, 사용목적등을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안전, 안락, 교통량제한, 인구밀도등을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죠닝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이 변화면서, 경제구조가 변하면서 등등 여러요인으로 인하여 도시가 요구하는 입맛에 따라 진화한다. 최근에 인구증가 및 이민자 유입으로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오래된 도심내에는 죠닝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오래된 건물들도 있다. 이러한 빌딩들은 현재의 죠닝법에는 맞지는 않지만 전관예우 차원의 grandfather rule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당장은 괜찮지만 재건축 하려면 현재의 죠닝법에 따라야 한다.  

 

코퀴틀람시 죠닝법을 한번 살펴보자.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죠닝법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만 알아보기로 하자. 매입이나 사용하려는 매물의 주소를 이용해 시청에서 제공하는 죠닝맵을 보고 RS-4, RT-1, CS-2, M-1 등의 죠닝부호를 먼저 알아야 한다. 부호에 맞는 해당 죠닝법을 찾아서 살펴보면 된다. 아주 간단하다. 죠닝법은 그 나열이 대부분 농경지 주거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기타용지 순서로 되어 있다. 순서대로 A-3는 농경지및 농경지주택 부호이며 농경지에서 건축물 크기 높이 사용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RS-1~11는 단독주택지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S 뒤에 붙어 있는 번호는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작아지고 인구밀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RT-1 는 듀플렉스를, RT-2 는 타운하우스를, RM-1~6는 아파트를, C-1 ~7은 커머셜을, M-1~2는 공업지역의 토지사용을 규정한다. 죠닝을 변경하고자 하면 리죠닝 (Rezoning) 관련 규정에 읽어보고 시청에 문의하면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 구입전에 또는 비즈니스 시작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목적한 바가 시가 규정한 죠닝법에 부합되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매물

 

2570bb98d29bc0db45a5e587e4047dd8_1520616844_5865.jpg
 

오픈하우스 3월 10-11일 토-일요일 오후 2-4시

#603 - 1185 THE HIGH ST COQUITLAM

$499,900 코퀴틀람쎈터 보사 2차 클레어몬트 아파트

방1, 욕실1, 남향 607SF, 주차1, 창고1

전철, 쇼핑, 학교, 도서관등 도보거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36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산과다와 위하수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99
35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밴쿠버 한인 동포에 큰 감명을 안겨준 조성진 피아노 독주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3320
3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노동 허가서 발급 후 “국경에서 워크퍼밋 받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7346
3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얼터와 부동산 관리 전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384
3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10월 부동산동향 –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높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685
31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올바른 티(Tee) 높이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711
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현금’(Cash Surrender Value) or ‘보험금’(Deat…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586
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류머티스 관절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246
2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Subject Removal, 조건해지 마음대로 써도 되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385
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다양한 ‘순수보험료’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42
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닭고기가 맞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8413
25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음악회 안가고 어떻게 연주하고 가르치나?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2534
2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329
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풍수 조건에 맞도록 침실을 꾸미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4866
22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어드레스 셋업할 때 공의 위치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5991
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은 말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3883
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한국은 태음인의 나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918
1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수면과 관절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243
18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굿톤 그리고 작렬하는 몸짓 중국발 Zang Zuo 독주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3486
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381
16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이런 중개인은 조심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713
15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재즈기타의 전설 진 베르톤 치니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3202
14 문화 [문예정원] 가을을 위하여 강은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2388
13 문화 [문학가 산책] 뿌리의 손톱 유병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2646
1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222
1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고용한 리얼터에게 돈을 빌려 디파짓을 하려는데 - Quick Fix or Quick…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387
10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실전적 스윙, 3/4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4380
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누수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택을 보호하려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6382
8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5813
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채식주의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2822
6 문화 [문학가 산책] 또 한번의 구월 김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421
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274
4 문화 [문예정원] 만산홍엽(滿山紅葉) 정목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2297
3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콩쿨 매니아 선우예권 피아노 독주회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3279
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496
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624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