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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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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12 11:49 조회5,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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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는 주정부 이민신청자들의 신청서류거절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해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내 놓았다.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첫째는, 이민관의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정확히 제공 할 수 있을 때, 둘째는, 신청서에 연관되어 있는 심사결과에 대한 오류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을 때, 이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거절결과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명기되어 있는 신청자의 이름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알버타 주정부가 이의신청을 받은 후 30일이내에, 신청자는 답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유에 들어 갈 수 없다고 명백히 해 놓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에 나와있는 규정밖의 예외로 상황을 고려해줄것을 요청하거나, 둘째, 이미 접수된 서류에 대한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내용을 추가하기를 바랄 때, 셋째,이민국의 최종결정과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된 구성요소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할 경우, 넷째,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달라고 할 때, 이네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사항에 속하는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밖아 놓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도 이민거절편지를 받은 후에 이의를 신청할 내용이 있으면, 결과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민국에 사유를 적은 편지와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내라고 한다. 연방정부에 이의신청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결정을 번복시킬 만한 새로운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신청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가 사면 받지 못해서 이민거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경우에,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 되고 있지 않는 상황변화가 있으면, 주신청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업데이트된 혼인관계증명원과 함께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면, 주신청자와 동반자녀들은 새로운 사유에 의해서 재검토 후에 이민승인편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워킹퍼밋이나, 학생비자, 또는 비지터비자신청이 거절 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다른 이민심사관이 서류를 심사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확실히 잘못 했다는 증거가 있고, 거기에대해서 법적인 대응까지 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연방법원에 사법심사(Judicial Review) 를 신청해 할 수 있다. 만약 사법심사에서 이민국 심사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 연방법원 판결후, 30일내에 캐나다를 떠나라는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민서류진행이 늦어지거나 비자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1-888-242-2100 월-금 8-4)전화를 하거나 이민국웹싸이트 www.cic.gc.ca 에 들어 가면 온라인으로 질문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 이민서류나 비자관련해서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민국에 컨택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간구 해야 한다. 

 

때로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이민국으로부터 답변을 얻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즈음은 비교적 상식적인 기간내애서 이민국의 개선된 방법 덕분에 대부분 케이스에 대한 이유와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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