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19 09:53 조회7,226회 댓글0건

본문

지난 몇 주사이에 연방정부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와 주정부이민 (BC PNP)의 이민후보자 선발이 있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선발 결과는 신청인들의 바램과 달리 합격점수가 오히려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경우 선발점수가 지난 수개월간 유지되었던 440점대를 이탈하여 456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BC PNP의 경우는 전문인력(Skilled Worker) 부문은 종전의 80점에서 77점으로 낮아졌으나 다른 부문들은 큰 폭으로 선발점수가 올랐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전문인력 부문의 EEBC도 합격점수가 80점에서 82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부문 선발점수가 70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10점에 가까이 점수가 오른 것입니다. 

특히 국제학생 부문의 선발점수가 예전의 75점에서 82점으로 크게 올랐는데 국제학생 부문 중 1년의 경력이 요구되는 EEBC뿐만 아니라 직장경력이 전혀 필요없는 일반 부문도 같은 점수인 82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이민제도의 선발점수가 동반 상승하자 한인들을 비롯해 신청인들이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75점대가 합격을 위한 안정적인 점수대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점수가 크게 올라갔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8일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에 등록하고 선발을 기다리는 신청인이 총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할 때 대기자의 수가 약 1만명에서 1만 5천명정도 늘어났으며 매주 1-2천명의 신규 등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EE 대기자 8만명 중에 401점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은 24,292명으로 2017년말의 16,189명에 비해 약 8,100명이 늘어났으며 예전에 선발 가능점수대로 여겨졌던 431점 이상에도 약 9,945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430점이 넘는 고득점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충분한 점수를 받은 후에 잠깐 EE풀에 들어왔다가 선발되어 나가는 인원도 많아 향후에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합격점수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만 2월부터 EE 선발인원을 2천 5백 - 2천7백명대에서 3천명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선발인원이 3천5백명대로 더 확대된다면 선발점수 역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낮은 420점에서 430점까지의 지원자의 수도 총 4,941명으로 집계되어 이 점수대의 신청인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EE대기자의 수와 점수대의 분포도를 분석해 볼 때 당분간 선발점수의 큰 폭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410-420점대의 신청인의 수는 5,685명, 400-410점대는 6,3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연방이민의 선발점수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주정부이민으로 신청인들이 몰리게 되는데 지난 수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계속 440점대를 유지하면서 주정부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정부이민 신청이 증가하면서 선발점수 역시 상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분간 BC PNP의 선발점수 역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BC PNP의 경우 매년 선발인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6천명-6천5백명이 넘는 신청인이 주정부 지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C주정부의 새 사업년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선발인원의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신청인이 선발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주정부이민을 한번 등록하면 일년간 유효하므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영어능력이나 나이때문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주정부 이민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부문별 점수를 정확히 알고 이를 상향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95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62
19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700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183
19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297
19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83
19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801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8030
18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영주권 신청 거절사유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7865
18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7670
1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603
1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577
184 이민 [이민칼럼] 자영업이민을 신청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7235
열람중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227
18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083
181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일부 발효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6872
1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6857
17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6715
17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663
17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625
176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6575
17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554
17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492
1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84
17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 실시될 시민권 요약, 그리고 캐나다 비자 사무실 유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6474
17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407
17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75
169 이민 [이민칼럼] EE 및 PNP 선발점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6251
16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129
1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088
16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922
16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901
1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860
1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5841
1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25
16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방문비자, 슈퍼비자, 그리고 부모님 초청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5720
16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651
15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648
1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74
15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508
15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완벽한 이민서류 만들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5469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464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402
1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98
15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94
15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364
15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310
1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256
14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252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34
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216
14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146
14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139
14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135
14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134
14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119
1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073
1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058
13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5054
1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5030
1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20
1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018
13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955
13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940
1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916
13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908
13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892
1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64
12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4855
1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773
1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760
12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46
1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743
12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68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648
1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642
1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640
1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626
1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80
1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65
11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540
11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3
11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501
11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96
11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95
1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3
1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88
1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80
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8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69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58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50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31
10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27
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85
1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83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39
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337
9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327
9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323
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9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