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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어떻게 할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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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2 13:45 조회4,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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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종료 전에 해약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즉 ‘순수보험료’란 본인 사망시에 ‘보험금’을 남기기 위하여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지불하는 최소비용’(Minimum Premium)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 전에 해약하면 그동안 지불된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보험금’은 본인 생존시에 사용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한 자금입니다. 게다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65세 은퇴 이후 본인의 20-40년간의 경제적 삶도 위험(Risk)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65세 은퇴 이후에 사용할 자금을 본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명보험에 본인의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된 ‘저축성’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성’이란 생보사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기간’ 종료 전에 해약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해 있으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모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가지 혜택만을 취한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이 사망하면 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지급되고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됩니다.   

 더 나아가 ‘연금’(Annuity)이란 본인 사망시에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어 있기에 생보사가 그것을 본인 생전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성’에 가입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65세에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65세부터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것은 보장된 ‘보험금’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보험기간’이 65세인 ‘저축성’ 상품은 65세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험금’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보장된 ‘만기환급금’은 현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내용을 파악합니다.> 

 1.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은 보통 주 계약(Basic Coverage)과 특약(Additional Cover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약은 생보사의 책임인 ‘가입금액과 보험기간’, 그리고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입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입금액’ 또는 ‘보험금’이란 지급사유 발생시에 생보사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정액(Guaranteed Amount)인지 아니면 최고액(Maximum Amount)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주 계약인 사망시의 ‘보험금’은 ‘정액’을 보장하는 반면에 특약은 ‘정액’을 보장하는 것과 ‘가입금액까지’(Up to….)를 보장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상해)로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은 ‘정액’일테지만 암과 같은 병이 발생할 경우 그 치료비를 ‘보상’(Reimbursement)하는 특약은 실비보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실비보험의 ‘가입금액’은 최고액을 뜻하므로 사후검정(Post Underwriting)에 의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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