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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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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26 09:26 조회4,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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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부터, 부모, 조 부모 초청 풀에 이미 접수된 이민국 서류 중에서, 지원자들을 뽑아서 지원시에 기입했던 이메일로 추첨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민국에 스폰서관련신청을 할 때 사용한 이메일이, 잘못 분류되서 스팸으로 들어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청풀에 정보를 보낸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오는 이메일을 스팸 메일까지 잘 살펴 봐야 한다.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카테고리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게 해줄 수 있는 서류처리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풀에 넣었을 때, 과거와 달라진 점은, 1인신청자가 직계 부모나, 조부모만 풀에 넣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부모초청인 경우, 2017년에는 배우자의 부모 까지 함께 풀에 넣어서 1인이 신청 인원을 합계 4명으로 넣을 수 있었다면, 2018년에는 본인부모나 조부모에 한해서만 지원서류에 넣고,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은 배우자이름으로 별도의 지원서류를 작성한 후 풀에 넣었다.

추후, 소득부분을 입증할 때는 배우자를 코싸인너로 서류에 넣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2018년도에 뽑는 부모, 조부모초청인원을 만명으로 정해 놓고, 1차로 뽑힌 지원자들에게 5월25일 까지 서류를 넣으라고 만료일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지원자들은 부모초청서류대상자에서 삭제되고, 새로운 지원자들을 다시 선발해서 만명의 정원이 찰 때까지 2018년도내에 선발을 하게된다. 

풀에 지원을 한 후에 지원시에 받았던 확인번호를 잃어 버렸거나, 찿을 수없을때는, 이민국웹싸이트에 나와 있는 온라인폼을 사용해서 정보요청을 하면, 업무일로부터 10일 안에 요청한 정보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5월 25일까지 서류접수후에는, 부모초청에 필요한 소득을 향후 3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부모초청에 뽑힌 후에 유의 해야 하는 사항은, 첫째 이민국에서 부모초청에 필요하다고 명시된 소득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2017년도 6인가족소득 (4인가족+2인 부모님) 인 경우 연봉이 $76,015 이며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소득이 기준이 된다. 둘째, 부모, 조부모님 신체검사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가지고 있는 심각한 지병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료받은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추후 신체검사에 문제가 생길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넣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된 경우는 신체검사시에 치매검사는 없지만, 진행단계는 진료하는 의사의 소견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잘 받아야 신체검사를 무사히 통과 할 수 있다. 셋째, 초청서류진행중에 이민국에 등록된 가족인원수나 가족관계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이민국에 변경된 정보를 제공해야 나머지 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 

1차에 아직 뽑히지 못한 지원자들도 부모, 조부모님 초청자를 뽑는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는, 실망하지 말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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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4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8
2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65
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69
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79
2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79
24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81
2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87
242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98
2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07
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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