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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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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12 16:53 조회3,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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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주정부이민프로그램, 지원대상자 중에서 326명이 선발됐다.  풀에 올라온 대상자들중에서 선정된 선발자들에게 이메일로 선발된 통지가 온 후, 업로드 시켜야 하는 과정에서 PNP 자체웹페이지에서 생긴 기술적인 문제로, 이메일로 선발 공지를 받고도 아직까지 풀에 넣었던 파일이 열리지 않는 케이스 들이 발생했다. 

 

 3월중순이후에 갑자기 100점대로 올라간 점수때문에, 마음을 졸이던 지원자들이 4월 4일 기술 이민이 84점대로 뽑히고, E.E. BC 이민 89점대로 뽑힌 상황에서, 지원자로 뽑힌 후에도 풀에 넣었던   파일 번호로 업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다. 주정부 이민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인 문제를 복구를 하겠다고 하고 일부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케이스들은 여전히 선발된 넘버가 나와있는 파일이 복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선발 점수가 2017년 3 월에 기술이민 80-90점대고, E.E. BC 가 85-90 점 정도 였다면, 2018년 3월 에 선발된 점수는 기술 이민이 100 점까지 오르고, E.E.BC 이민은 105 점까지 올랐다. 4월달 선발 점수부터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점수대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르내리는 점수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업데이트 할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풀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다.

 

지난 하반기 동안, 거의 40점대에 머물던 비숙련직점수가 60점대로 올랐다가 55점대로 뽑힌 것이 현재까지 상황임을 미루어 보면, 비숙련점수가 높아 질 때는 60점대이고 낮아지는 점수는 40점대 일 것으로, 현재까지 선발된 점수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정부이민신청시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은, 선발 된 후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주정부이민확정 자로 확인증 (Nominee Certificate)를 받기 까지,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신청 시에 워킹비자자로 현재 캐나다에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점수 10점을 받은 상황이라면, PNP선발자는 주정부이민확정 자가 되기까지, 워킹 비자와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워킹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비자 연장 후 발급되기 까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청 허가서 (LMIA) 를 받지않고 PNP 확정 서를 받은 후에, PNP 에서 발행한 워크퍼밋 지원 레터 (Work Permit Supporting Letter)를 가지고 워킹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CIC고용주포탈사이트에 들어가서, $230상당의 고용주 Compliance 비용을 미리 내고 워킹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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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65
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69
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78
2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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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87
242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98
2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07
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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