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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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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01 09:03 조회5,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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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에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발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4가지 부문 중에서 기술직이민(Federal Skilled Trade)과 주정부이민(PNP) 부문의 신청인만을 대상으로 한 추첨이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거의 2주에 한번씩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을 해 오고 있으며 이때에는 각 이민부분별로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청인을 대상으로 구별없이 고득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합격점수는 금년들어 계속 440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주로 캐나다 경험이민(CEC)이나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부문, 그리고 주정부 이민의 지명을 받아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한 신청인들이 주로 선발이 되는 추세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연방기술직이민 부문의 신청인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첨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교수, 매니저 같은 고급 숙련직종 부문의 신청인들이 많은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부문이나 유학생 출신이 많은 경험이민(CEC) 신청인들에 비해 학력이나 경력, 영어점수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기술직 이민부문에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들 기술직 이민 신청인만 별도로 모아 선발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술직이민 선발은 작년 11월에 이어 6개월만에 이루어진 선발이었으며 선발점수는 288점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선발점수는 약 40점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첨시의 합격점수인 440점에 비하면 아주 낮은 점수입니다.  

 

288점의 점수는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한국에서 수 년의 경력이 있으며, 캐나다에서 기술직 LMIA 취업비자를 가지고 1년정도 일한 경우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나이가 많아 감점이 크다면 학력과 영어, 경력점수에서 보완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학력이 낮다면 나이와 영어등에서 점수를 올린다면 288점의 점수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군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바로 기술직 이민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기술직 이민선발에서는 총 500명의 인원이 추첨되어 이민부의 ITA를 받았습니다. ITA는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이민부의 초대장이며 (Invitation to apply) 3개월내에 이민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체검사는 물론 신원조회서류까지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발에서는 한인들도 많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두 번의 기술직이민 선발을 보고 준비해 온 한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LMIA취업비자를 받아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요리사이고 이 직업군은 기술직이민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리사뿐만아니라 제빵사, 식육처리사, 자동차 및 항공정비사, 중장비 운전 및 관리기사, 전기기술자, 배관기술자, 목수 및 건설부문, 농업 및 임업관련 기술직, 제조 및 가공업 관리자 등의 인력들도 기술직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기술직이민의 자격조건은 첫째, 캐나다나 한국에서 최근 5년중 2년의 기술직이민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일츠(IELTS)나 셀핍(CELPIP) 영어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IELTS의 경우, 듣기 및 말하기는 5레벨, 읽기 및 쓰기는 각각 3.5 와 4레벨을 받으면 됩니다. CELPIP의 경우 듣기 및 말하기 5레벨, 읽기 및 쓰기는4레벨이면 됩니다. 참고로 기술직이민에서 요구되는 영어수준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전체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번째로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후 서비스 캐나다로부터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MIA) 승인을 받았거나 LMIA 취업비자로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LMIA를 받지 않았다면 주정부로 인증받은 기술자격증(Trade certification)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선발에 이어 올 가을이나 11월에 다시 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호에 설명드렸듯이 일반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주정부이민 선발 점수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기술직이민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졌다면 자신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술직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수속기간이 아주 빠릅니다. 수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면 취업비자 연장도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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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부동산투자와 위험관리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3814
848 건강의학 심방세동(心房細動, Atrial Fibrillation)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815
847 건강의학 [체질 칼럼] 김소월과 이육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3815
84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한국은 태음인의 나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816
845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라운드중 음식과 음료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3820
8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821
843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821
8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100세까지 보험료 계약서 명시 필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22
841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자유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 어떻게 변할까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3823
840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청각을 잃은 스메타나의 생애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3825
8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5
83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826
837 역사 [한힘세설] 논어강독(論語講讀) 20. 논어는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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