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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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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15 09:30 조회8,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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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밴쿠버에서 이민컨설팅을 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영주권 유지나 영주권 카드 만기 혹은 갱신에 관한 것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한인 중에서 캐나다 영주권과 영주권 카드에 대해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며 간혹 이런 일로 영주권이나 신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과 영주권의 만기를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만기”라는 것이 없으며, 흔히 언급하는 영주권의 만기는 보통 “영주권 카드의 만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됩니다. 영주권 카드에 기재된 만기(Expiry)는 영주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만기가 되었다는 의미일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되었거나 혹은 지났어도 자신의 영주권자 신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주권카드는 십여년전에 이민부에서 만든 행정적인 신분확인용(ID) 카드이며 영주권자의 캐나다 입출국시에 종이로된 영주권 서류를 일일이 살펴보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지금도 영주권자가 되면 종이로 된 영주권 서류(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t)를 먼저 받게 됩니다. 영주권카드가 5년이면 만기가 되는 것과는 달리 이 영주권자 확인서류는 만기가 없으며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65세가 되어 연금이나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때에 이 서류를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카드의 만기 혹은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며 이 기간내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다시 새 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계속 영주권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있기를 원한다면 만기가 되는 영주권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카드의 주 목적이 해외로 부터 캐나다로 돌아올때 입국장에서 제출하는 용도이므로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면 영주권카드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운송수단인 비행기나 선박, 버스등이 아닌 개인 자동차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카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새 카드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갱신등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때 대부분유효한 영주권카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주권카드가 없다면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로써의 신분이 상실되려면 첫째, 이민부에서 일련의 법적절차를 거친 다음 정식으로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둘째, 신청인이 자의에 의해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이민부로부터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확인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난 5년중 2년간의 캐나다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캐나다에 살지 않고 한국에 이미 3년 이상을 계속 거주했기 때문에 더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잃게 됩니다.  영주권카드가 없거나 만기가 지났다고 영주권이 박탈되거나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 카드갱신을 신청하면 이민부에서는 가장 먼저 거주의무를 확인하며 거주일자가 부족하면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거주를 못했다는 등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영주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민법 위반에 따라 영주권을 박탈한다는 편지를 받게 되며 신청인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라면 추방명령도 받게 됩니다. 

 

영주권카드의 갱신 신청은 해외에서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카드는 해외로 보내주지 않으며 캐나다 국내주소로만 발송하게 됩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영주권카드 신청서의 약 25%가 신청서 작성상의 실수나 구비서류 미비로 신청인에게 반환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실수가 지난 5년간의 거주 주소나 학업 혹은 경력을 다 기록하지 않거나 기간에 갭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청서 작성 중에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문이 있으면 그냥 답변을 비워주는 것보다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보충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영주권카드의 갱신 신청을 우편접수뿐만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인의 MyCIC 계정을 통해서나 혹은 변호사나 공인이민컨설턴트의 CIC APR Portal 계정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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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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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63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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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62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8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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