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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L씨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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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18 09:29 조회4,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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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캐나다에서 물려 줄 재산이 많으면 모를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명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게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여 15년 전에 유니버살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게다가 지난 2008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바람에 생명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투자부분도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매년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과연 죽을 때까지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L의 말씀대로 각 가정마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L씨가 언급한 내용 중에 몇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생명보험은 몇 개를 가지고 있는냐는 것보다 어떤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로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매년 오르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Premium)라 하고,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생보사가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Death Benefit)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L씨가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것으로 여기서 ‘순수보험료’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생보사가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L씨는 그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는 것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L씨의 개인계좌에서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보험료’는 생보사에 개설된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L씨가 ‘임의로’ 입금(Deposit)하는 것이기에 L씨가 언제든 조정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보험료’는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그 ‘순수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보사는 L씨가 투자계좌로 ‘입금’하는 ‘보험료’ 중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만 매달 빼 가고 나머지는 L씨가 그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계좌에는 잔고(Account Value)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라는 L씨의 투자계좌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빼 가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즉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빼 갈 수 없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 되는데, 계약의 종료란 보장된 ‘보험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L씨의 유라는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것으로 60-70세가 넘으면 그 ‘순수보험료’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게다가 2009년 초까지 펀드실적의 저조로 투자계좌의 잔고도 계획에 훨씬 못 미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보험료’를 입금해도 생명보험을 80-90세까지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유라 가입자의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부과한 ‘보험료’가 아니라 가입자가 ‘임의로’ 정하여 생보사에 개설된 가입자의 투자계좌로 입금하는 것일 뿐입니다.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그들이 발행한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문제는 그 ‘순수보험료’가 한국과 달리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계약은 물론 매년 오르는 YRT(또는 ART) 계약, 레벨과 YRT가 혼합된 계약등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45세에 유라에 가입하면 55년간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그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있는 것은 55년간의 임대료도 모르고 임대기간 55년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과 같은데 여러분이 가입한 유라의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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