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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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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5 08:58 조회4,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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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사망시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노후에 사용할 자금’까지 축적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으로, 필수계약은 생명보험이고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입자의 선택(Option) 사항입니다. 즉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오직 ‘보험금’을 위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보장하고 각 가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어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보장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기간동안 낼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보사는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받는 중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할 뿐 가입자가 스스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축적하는 ‘해약환급금’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유라는 보험혜택을 평생 사망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즉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보험금’을 사망시에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100세까지 매년 지불해야 할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는 계약시 확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 계약이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Level) 계약은 물론 ‘순수보험료’가 매년(Yearly Renewable Term) 또는 계단식(Step)으로 오르는 계약도 있는데, 본인이 가입한 유라의 ‘순수보험료’ 조건을 모르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유라의 ‘추가보험료’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이 축적되고 그 축적된 자금을 세금없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축적된 ‘해약환급금’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세금없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이러한 세금혜택을 이용하여 ‘추가보험료’를 내어 노후(생전)에 사용할 자금도 복리로 축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즉 ‘추가보험료’의 투자및 관리는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도 생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라에 가입한 여러분이 본인의 개인계좌에서 매달 $400을 자동으로 내고 있다면 그 $400은 계약서에 보장된 보험료가 아니라 생보사에 개설된 여러분의 투자계좌(Invest Account)로 입금(Deposit)하는 것입니다. 생보사는 그 투자계좌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매달 빼 가고 나머지는 ‘추가보험료’로 여러분이 지정한 펀드에 투자되어 투자계좌에 ‘해약환급금’으로 축적됩니다. 생보사는 그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투자계좌에서 빼 가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투자계좌에 그 ‘순수보험료’를 지불할 충분한 잔고가 있다면 월 $400의 입금을 중단해도(Stop Payment)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400의 입금액 중에서 생보사가 사망시까지 빼 갈 ‘순수보험료’는 얼마이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하여 투자되는 ‘추가보험료’는 얼마인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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