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6-29 08:51 조회4,965회 댓글0건

본문

 

 

BC주정부는 지난 6월 26일BC PNP프로그램과 관련한 일부 내용과 신청 자격등을 소폭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 변경된 부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관련법이나 규정을 수시로 바꾸거나 신청 자격조건등 디테일한 내용들을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민업계에서 20년이상 종사해 오면서 새로운 내용이나 변경된 사항을 빨리 발견하고 파악해서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정부에서 변경된 규정이나 업데이트된 내용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가이드를 살펴보는 등 변동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 자격 조건을 조금 바꾸어 신청가이드에만 수정을 해 놓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빨리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변경사항이라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해당 이민프로그램의 신청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격조건이 바뀌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전의 자격조건만을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BC PNP 의 세부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었고 지난 26일에도 몇몇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PNP 이민을 신청하려면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수에 따른 최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가족 수를 계산할 때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는 가족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실례로 부부와 자녀가 두명인 경우, 보통의 경우 가족 수는 4인이 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 명 있다면 이 자녀는 제외되어 3인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즉, 4인가족이 아닌 3인 가족의 기준소득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변경에서 최저 소득기준이 2년만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가족 한명당 약 $1,000-$1,50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33,885의 소득이 요구되었지만 이번부터는 $1,017이 인상된 $34,902가 필요합니다. 

 

4인가족의 경우 변경전에는 $41,140의 소득이 필요했으나 이제부터는 $42,376으로 약 $1,236 가 올랐습니다. 최저 소득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주정부이민이 거절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수에 따른 최저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     광역밴쿠버지역        외곽지역

 

1                $22,840                $19,006

 

2                $28,390                $23,659

 

3                $34,902                $29,087

 

4                $42,376                $35,316

 

5                $48,062                $40,054

 

6                $54,205                $45,175

 

또한 종전에는 주정부이민 신청 당시에만 신청인과 배우자가 고용주의 사업체나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던 것을 이번 변경으로 주정부이민 신청 5년전부터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주정부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진정성이 있는 고용상태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NP 신청시에 필요한 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프로파일 등록시는 물론 선발되어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때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매니저나 엔지니어등 고급 숙련직이 경우 영어시험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주정부에서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영어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년 더 연장된 기술부문 (Tech Pilot) 임시프로그램도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기술부문의 경우 거의 매주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발된 신청인은 급행수속으로 주정부 지명을 받게 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신청 가능한 직업군이 종전의 32개에서 2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인들이 많은 종사하는 직업군부터 나열해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웹개발자 (Web Developer), 구매관련 매니저, 기술부문 전문판매직 (Technical Sales Specialist), 번역 및 통역사, 편집인 (Editor), 작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방송관련 직종입니다. 방송기사 (Broadcasting Technician), 방송 / 영화 / 사진 / 공연관련 음향 혹은 영상 기술자 및 관련직과 매니저 직업군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컴퓨터관련 직종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 (Computer Programmer), 시스템 관리자,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컴퓨터 / IT / 네트웍 관련 매니저 및 기사 (Technician) 등입니다.

 

네번째로는 엔지니어 부문입니다. 토목, 기계, 전기 및 전자, 화공엔지니어 (Chemical Engineer)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관련 매니저, 전기 / 전자 기사, 전자제품 서비스기사 (Electronic Service Technician),  산업기기 기사, 생물학부문 전문가 (Biological Technologist)나 기술자가 29개 직업군에 해당이 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6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6 문화 [서동임의 포르테 피아노] 북미음악평가 RCM 시험의 존재감 서동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976
3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84
33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6 4984
33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뜨거운 감자 '비트코인' -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매입 가능한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6 4985
3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4986
33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4987
3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988
3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991
328 이민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5001
3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009
32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011
325 이민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011
324 건강의학 심장 부정맥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017
323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5026
32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수도 배관의 '물 샘'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6 5027
3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못된 고정관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045
320 금융 채무청산하는 방법 2 – 개인 파산 (Personal Bankruptcy)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048
31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탁(Discretionary trust, Family trust) 제도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5073
31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캐나다이민과 영어시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074
31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76
31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082
31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5083
31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퀘백 비자(CAQ) 와 연방 학생비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5083
31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시의 빈집세 납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5085
3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5087
31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8) 틈새 메움 (Caulk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88
310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기초 벽 크랙 방수, 어떻게 하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5092
3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097
3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099
307 건강의학 신장 기능 상실 -신부전증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5100
30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과열시장 대처방법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5100
30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101
304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104
303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105
30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비씨주 부동산 거래량 반등하는 가운데 매물 재고량은 20년 최저수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5113
30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아파트 인기몰이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5133
30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134
2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135
29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150
29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하수도 배기관(Plumbing Ven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151
29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안의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159
295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160
294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163
2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166
29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72
29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74
29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94
28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207
28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212
28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시리즈 6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224
28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을 리스팅하면서 홈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5228
28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재료 시리즈(3) 나도 할 수 있다. 아스팔트 슁글 지붕 덮개 시공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 5234
284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2) -가정 난방 종류와 공기 흐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235
283 변호사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5244
28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44
28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Subject Removal, 조건해지 마음대로 써도 되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245
280 이민 [이민 칼럼] BC PNP 소폭 개정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5251
279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5253
27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시리즈 -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 누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254
27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소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5255
276 시사 [한힘세설] 감사하는 마음 - 감사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255
27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얼터와 부동산 관리 전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5259
274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66
27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위장이 약하니 소음인이 아닌가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5270
27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샤워기 수도 카트리지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5271
27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세법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76
270 이민 [이민 칼럼] 비숙련직군 (NOC C, D) 이민방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285
269 부동산 [주택관리]- 집안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5294
26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목양인체질은 중풍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름으로 검색 04-06 5295
26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296
26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299
26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아주 예민한 목음인, 별 말이 없는 목양인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5311
26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320
26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321
26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2017년 부동산 결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5322
261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324
260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인들에게 분양된UBC의 다세대 주택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328
259 변호사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333
25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시리즈 (10) 다락의 단열재 석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334
257 시사 [이남규 목사 성경 이해의 기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의 차이 이남규 목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5336
256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라운드 숄더 (통증과 스트레칭)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5344
2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347
25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빅토리아 전성시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47
25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중병보험의 필요성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7 5349
25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 '상승세 둔화'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349
2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52
25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얼굴 홍조와 당뇨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53
2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53
24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로프트각, 라이각 그리고 바운스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365
247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366
246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여론조사, 비씨주민의 36%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73
245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377
24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스윙은 회전운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377
24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5379
242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383
2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395
240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400
2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400
23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태양인은 항상 숫컷이 되려고 하지 암컷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08
2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40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