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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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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05 11:22 조회4,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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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보상(Claim)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그 손해의 ‘정도’를 사후에 심사(Post-Underwriting)하여 그 손해액 만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 지급사유는 오직 ‘사망’이며, ‘사망’은 ‘정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의 증거서류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제시하면 이미 심사에 의하여 (Pre-Underwriting)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즉 가입자(Owner)가 보장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생보사에 지불하면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이라는 것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그 ‘순수보험료’는 사망율 통계와 예정 이자율로 산정하므로 캐나다 상위 5-6개 생보사들이 비슷하지만 성별, 나이, 흡연여부, 건강기록등 각 생보사가 선호하는 마켓에 따라 ‘보험금’이 같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 즉 ‘순수보험료’는 생보사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00부터 월 $130까지 생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 남성이 월 $100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제시 받았거나 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 가입자보다 현재 덜 내고 있으니 나중에 반드시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에 월 $100보다 덜 내는 것은 ‘보험기간’이 짧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보험료’가 상승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건에 월 $13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 생보사도 있기에 전문브로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월 $100은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최소 ‘비용’(Minimum Premium)이므로 그 ‘비용’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그 ‘비용’을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 55년을 내야 하는데, 사망 전에 못(안) 내면 계약은 해지되고 아무 것도 없으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생보사로서는 1년 후 사망해도 10만불의 거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달래 주기 위하여 흔히 ‘저축성’이라고 부르는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홀 라이프는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사망 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해약환급금’도 추가로 보장하려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홀 라이프는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0부터 심지어 $500까지 다양한데, 현재 한국의 생명보험도 대부분 이런 형태의 ‘저축성’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성’ 상품의 질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알면 쉽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필자가 ‘순수보험료’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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