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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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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06 09:51 조회5,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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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에게서 종종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언제가 비자를 연장하기에 바람직한 시기인지에 대한내용이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에 다니는 학생비자소지자들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그해 8월말이나 9월말에 끝이 난다.

 

비자가 만료되기 보통 3달정도전에 다가올 학기에 대한 학비를 지불하고 수령한 학교입학허가서와 학비영수증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비자연장을 하면 된다.

 

교육청에도 비자만료일전에, 그리고 9월의 신학기가 시작되면 연장된 새로운 비자를 제출 해야 한다. 4,5월경까지 다음 학기학비를 미리 지불하고 교육청에서 서류를 받았고, 여름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연장을 미리 해 놓고 출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업과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학생비자를 한번에 길게 3-4년이상 받을 수 있다. 여권유효기간에 따라서 비자발급기간이 결정되므로, 비자기간을 짧게 받은 사람들은 지난 2학기성적표와 현재의 재학 하고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학생비자를 연장할수 있다. 

 

성적이 좋지 못해서 다음학기에 대한, 조건부입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업을 앞으로 어떻게 성실하게 이수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한 학업계획서를 비자연장신청시에 제출하면 이민관에게 어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워킹비자소지자들 중에, 노동허가서 (LMIA) 를 통한 비자연장이 필요 할 때는 대략 5-6개월전에 미리 노동허가서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 노동허가서가 발급이 되면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미리 발급 받고 워킹비자연장을 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다면 비자가 완료 된 후 새 비자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모든 힘든 상황에 대처할수 있다.

 

워킹비자가 제때 연장발급 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갱신, 자녀들 학교, 정부의료보험혜택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복지비용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예상외로 노동허가서 발급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한번 거절을 받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워킹비자발급도 거절될 수 있다.

 

노동허가서를 통하지 않고 받는 종교비자나 오픈워킹비자소지자들도 비자발급기간을 고려해서 4-5 개월 정도전에 비자신청을 해 놓으면 유리하다. 

 

캐나다에서 앞서받은 비자를 연장하는 작업은 간단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반면에, 한번 잘못되면 여러가지 신분상불이익 뿐만 아니라, 금전적,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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