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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Non face to face’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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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02 09:52 조회4,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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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40세에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가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60년간의 가입자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확정됨을 의미하며 그 의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그 의무를 다 하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아무리 믿을만 하더라도 그 분의 말만 믿고 60년간 낼 임대료의 확인없이 건물주와 60년간의 임대계약서에 싸인할 수는 없듯이 생보사가 그 숫자를 보장하지도 않는 보험중개인의 듣기 좋은 단어에 현혹되어 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K씨가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종신보험 계약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은 10만불이었습니다. 그러나 K씨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를 확인하던 중에 68세부터 보험료가 별안간 3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K씨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은 생보사가 보장하는 100세까지의 보험료가 가장 기본적인 계약사항이기에 중개인이 가입시에 당연히 확인해 주었을텐데, 처음 듣는 얘기라니 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시에 중개인이 내라고 해서 매달 자동으로 본인의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250은 보험료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K씨가 묻습니다. 그것은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가 아니라 68세부터 3배나 오르게 계약된 보험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생보사에 개설된 K씨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K씨가 임의로 정한 $250을 입금(Deposit)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보사는 100세까지의 계약된 보험료를 매월 그 계좌에서 빼 가고 그 투자계좌에 남은 돈은 K씨가 생보사의 펀드(Fund)에 투자하여 축적하는데, 그렇게 축적된 자금이 ‘해약환급금’입니다. 따라서 그 입금액은 각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생보사는 ‘해약환급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중개인은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험료가 68세부터 3배나 뛴다는 사실을 가입시에 말해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K씨가 물으시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 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10년동안 매년 낼 임대료의 확정없이 10년의 임대계약을 할 수 없듯이 사망시까지 낼 확정된 보험료를 모르고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자에게 문의하는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자들 대부분은 필자의 설명이 금시초문이라고 하니, 아마 한국의 종신보험 상품과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도 한국처럼 중개인을 직접 만나서 가입하시길 고집하십니까? 캐나다는 직접 만나기에 거리가 멀어서 ‘Non face to face’ 가입도 많은데, 왜냐하면 중개인의 설명은 전화, 카톡, 이멜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며 결국 가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보장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보험금’, ‘해약환급금’, ‘보험료와 납부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은 생보사와의 계약이지 중개인과의 계약이 아닙니다. 막말로 중개인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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