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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이민,비자 서류진행 속도지연에 대한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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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02 13:54 조회5,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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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비자서류와 노동청에 접수되는 노동허가서 (LMIA) 신청서류를 2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여름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서류진행이 느려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여름시즌에 들어가면 눈에띄게 확연히 신청된 서류진행속도가 정체된다는 것이다.

 

이민이나 비자진행을 맡아서 하다보면, 사계절에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지만, 유독 여름철에는 휴가기간이 끼다 보니, 숙련된 오피서들이 많이 빠지고 나머지 인력으로만 또는 임시고용을 통해서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 도로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어쩔수 없이 서류진행기간이 여름을 끼어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 그 대책으로서, 첫째, 서류를 준비 할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제출시에 카버레터를 잘 이용해야 한다. 

 

제출내용이 모두 포함 되었으니, 서류처리하는 이민관이 당연히 알겠거니 하는 심정으로 서류를 준비 하는 것 보다는, 조목조목 자세히 써서 제출 용도와 함께, 포함되는 서류에 대한 소소한 설명을 하면 서류가 지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편서류접수시에 색지를 끼워넣거나 클립을 끼워서 표시를 하거나 요청된 서류 그이상을 넣을 필요는 없다. 특히 클립이나 섹션을 나누는 디바이더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클립은 담당자에 손에 상처를 입히는 사례가 종종있다.

 

둘째, 서류진행이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잘 살펴야 한다. 리스트에 나와 있는 서류의 순서대로 서류를 만들어서 넣어야 한다. 요구되어져 있는 서류중에 사정이 있어서 제출을 못하거나 특별히 시간이 더 걸려야 준비 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시에 이유를 미리 설명해서 넣어야 한다. 

 

그러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못하면 서류가 반려되서 전부 되돌아 올 수 있으므로 필수서류는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서 준비해야한다. 

 

셋째, 가장 서류반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는, 주소나, 경력에 날자의 공백기간이 있을 때다. 갭이 생기지 않도록 년,월,이 모두 딱 맞게 이어지게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특히, 서류들 중에서는 작성시에 년, 월, 일 이 모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날자의 갭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싸인이나 신청일날자가 빠지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지불해야 하는 신청비 가 지불되지 않았거나 결정적으로 사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모든 미비사항을 피하려면 서류준비시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 해야 한다. 본인이 확인한 후에 꼭 제삼자에게 확인을 받고 미비된 사항이 없이 이민이나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진행이 늦춰지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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