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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서(Policy Contract)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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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23 09:01 조회4,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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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칼럼은 생명보험 가입의 유도보다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최적의 플랜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기본구조를 우리 가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생선은 계속 공급되는데 소비자는 스스로 본인의 입맛에 맞는 좋은 생선을 고르는데 무지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기본구조를 ‘상식적으로’ 이해함으로 못 된 중개인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의 ‘보험료’(Premium)와 ‘납부기간’(Payment Duration)은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되지 그들의 ‘말’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칼럼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활동하는 중개인들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는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제한된다는 의미의 한국의 ‘정기보험’과 다릅니다. 즉 텀10(Term10)이란 ‘보험기간’이 10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험기간’은 85세에 종료되지만 매 1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상승한다는 뜻이며, 텀20(Term20)이란 매 2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텀100(Term100)이란 ‘보험기간’이 100세까지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저축성’ 상품인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텀라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내므로 그것으로 발생되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보험 상품은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하는 ‘보험금과 보험기간’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아니 가입시에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왜 지금 가입합니까? 따라서 만약 ‘보험기간’이 85세까지 라면 85세 사망시의 ‘보험금’과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85세까지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보장됩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싸고, 전망도 좋다는 부동산 중개인 ‘말’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계약기간이 30년이라면 30년동안 매년 낼 임대료의 확정없이 30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15년 후, 25년 후에 낼 임대료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부동산 중개인의 솔깃한 ‘말’에 현혹되어 그것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유라에 45세에 가입한다면 앞으로 55년간의 ‘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계약서’에 명시되고 55세에 가입하면 100세까지 45년간 매년 낼 ‘보험료’가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말’로 설명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에 현혹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80세, 90세, 100세의 ‘보험료’를 확인하지 않고 유라에 가입했거나 가입하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것입니다. 유라에 가입했는데 95세 생존시에 낼 ‘보험료’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계약서’에서 확인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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