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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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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7 09:46 조회6,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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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신분을 연장할 때 사용가능한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취업비자는 LMIA 취업비자와 같이 어느 한 고용주에게만 한정된 취업비자가 아니라 고용주에 제한이 없는 취업비자입니다. 

 

 오픈 취업비자는 보통 유학생이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 등 해외에서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학생비자를 받아 정규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한 경우에 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는 2012년 12월에 영주권 수속기간 중 취업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취업비자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영주권을 받기 까지는 시간이 남은 경우, 종전에는 어쩔 수 없이 LMIA를 다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정부 지명인의 경우에는 다시 주정부로부터 취업비자 연장과 관련한 추천편지 (Work Permit Support Letter) 를 받아야만 비자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종전처럼 LMIA를 다시 받거나 주정부로 부터 편지를 받을 필요없이 비교적 간단히 취업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익스프레스 엔트리이민 중 하나의 범주에 해당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중이어야 합니다.  즉, 연방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캐나다 경험이민 (Canada Experience Class), 연방기술직이민(Federal Skilled Worker Class)을 신청해 이민부로 부터 ITA (Invitation To Apply)를 받아 정식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경우 온라인 신청후 이민법규 제 10조에 따라 이민신청서가 잘 구비, 접수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았거나 혹은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는 편지를 받은 경우에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이민을 신청한 경우에도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에서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정부에서 고용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BC주의 경우 별도의 고용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주의 경우에는 고용주 제한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캐나다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릿징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속대기중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지중인 취업비자의 만기가 4개월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자만기가 되었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는 온라인이나 알버타주의 비자수속센터 (Case Processing Centre)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과의 육로 국경이나 공항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혹시 1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잘 설명하고 한번 더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 역시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은 학생비자나 체류비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를 소지한 이민 신청인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교회나 선교단체 등에서 발급받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의 신청비용은 $255.00이며, 고용주의 포탈에서 취업제의를 등록하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지난 5일에는 BC 주정부이민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날 총 397명이 선발되었으며 우리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전문인력부문과 EE BC 부문의 선발점수가 각각 82점과 84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주정부이민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달리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점수가 없고 영어성적에 따른 점수 차이도 비교적 적어 비영어권 국가 출신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며, 대신 연봉과 직업에 따른 점수가 있으므로 두 가지 이민방법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 지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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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730
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793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42
12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368
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504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202
1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889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332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88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642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205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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