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3 08:48 조회3,919회 댓글0건

본문

 “저는 45세였던 지난 2010년에 M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50만불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월 $250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망시까지 평생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갑인 제 친구는 같은 시기에 다른 브로커를 통하여 T생보사에 50만불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저 처럼 매월 $250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12년만 더 내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8년이 지난 현재 현금 가치(Cash Value)가 $16,000 정도이고 계속 자란다고 자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요? 제가 잘못 가입한 것인지요?” 밴쿠버에 사신다는 L씨의 질문인데, 아주 실질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질문이기에 L씨의 양해를 얻어 독자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은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인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을 가입시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과 예정 이자율(Interest)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 ‘보험금’이 같다면 캐나다의 상위권 생보사인 M사와 T사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납부기간’(Payment Duration)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추가보험료’를 더 내면 그것이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L씨는 50만불의 ‘보험금’에 대하여 월 $250을 ‘순수보험료’로 평생 지불하는 계약인 반면 L씨의 친구는 $16,000의 ‘해약환급금’이 축적된 것으로 미루어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월 $250보다 적게 지불하고 나머지를 ‘추가보험료’로 투자하는 계약입니다. 즉 결과가 다른 이유는 L씨와 그 친구의 ‘순수보험료’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L씨와 그 친구가 가입한 상품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라는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데, 한국의 유니버살 종신보험과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즉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이후 면제)만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본인이 직접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축적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 조건이 아래와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 YRT(ART), 스텝(Step), 텀(Term)등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상승하는 계약 2)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100세까지 보장하는 레벨(Level) 계약 3) 조기에 ‘순수보험료’ 완납을 보장하는 10년 완납, 20년 완납 계약 위 3가지 중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판이하고 계약의 지속성 여부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조건의 차이점을 잘 알고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택하여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1)번이 2)번이나 3)번보다 초기에 ‘순수보험료’가 덜 부과되므로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1)번 조건은 70세, 80세, 90세, 100세로 갈수록 ‘순수보험료’가 상승하므로 계약의 평생 유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오래 살수록 상승한 ‘순수보험료’의 부담으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사망 전 계약의 해지는 ‘보험금’ 50만불의 소멸을 뜻합니다. 반면에 2)번은 1)번보다 초기에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부담하지만 100세 생존시에도 월 $250의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므로 오래 살아도 50만불의 ‘보험금’은 남길 수 있는 계약입니다. 더 나아가 50만불을 반드시 남길 목적이라면, 초기에 2)번보다 훨씬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내는 부담은 있지만 3)번 계약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