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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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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3 15:08 조회5,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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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까지는 사면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 하에서 법률상 쟁점들과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사례 1 : A는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 영주권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현재 연방에서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던 A는 캐나다에서의 음주기록이 영주권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캐나다 내에서의 행위로 인해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음주운전 포함)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법 36조 2항 규정에 따른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의 경우 A의 1심 절차가 종료한 후 항소기간인 3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는 이런 경우 항소심이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 (conviction) 된 경우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관건인데요. 한국법에 따르면 항소심인 2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항소기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종료되는 시점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 (conviction)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형법은 1심이 사실심이고 항소심인 2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시가 형이 확정된 시점 (conviction) 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음주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사후적으로 입국거절사유가 풀리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항소를 제기하고,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도록 기일연기 등을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으로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지연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나온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은 참고할 만 합니다. 사안은, 캐나다 내에서의 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 후 항소심 계류중에 영주권 신청건이 거절되었는데, 항소심이 계류 중이었음에도 1심 종료 후 형사사건의 진행 현황을 묻지도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추방명령을 내린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하면서 Judicial Review 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항소심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하면서 결정을 보류하여 줄 것을 미리 요청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심사관의 거절 결정은 정당하다며 Judicial Review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Johnson v. Canada) 

 

(3)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Temporary Resident Permit은 입국거절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국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2) 인도주의 차원에서 특별한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음주운전의 경우 TRP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승인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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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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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730
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793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42
12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368
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504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202
1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889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332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88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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