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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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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8 08:58 조회6,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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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중에 2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카드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신분의 배우자와 함께 국외에 나가서 거주한 기간도 캐나다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영주권갱신이 훨씬 용이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동반 없이, 해외의 체류기간을 캐나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중에 하나는, 캐나다법인회사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법인근무자로 채용되어 해외거주시에는 가능하다.  캐나다해외지사근무자로 영주권카드를 갱신할 경우에는 캐나다이민국에서 심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서류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캐나다해외지사로 설립된 회사가 페이퍼컴페니가 아닌 것을 증명 하기위해서는, 재무제표등 해외사업실적과 관련된 서류들과 캐나다내 소재의 주법인회사의 활동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해외근무영주권자는 캐나다 에 해외소득으로 개인세금신고가 정확하게 되 있어야 한다. 

 

영주권연장시 인정되는 해외체류사항이 없고, 캐나다내에서 2년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영주권이 말소된 경우, 말소일후에도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 국경으로 입국 한 후에, 5년기간내에 2년을 채워서 영주권카드를 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 이방법을 선택할 시는, 입국한 후에 2년기간을 채울 때 까지 캐나다를 떠나지 말고 의무거주기간을 캐나다내에서 체류해야한다. 

 

미국으로 입국할수 있는 비자나 이스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한국에서 영주권카드소지자로 여행증명서(PRTD)를 신청해 볼수 있다. 만일 PRTD를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영주자용 여행허가서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에 거주기간을 채운후에 영주권카드를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신청한 영주권 연장이 의무거주일수부족이나 그밖에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따른 (Humanitarian& Compassionate) 카타고리를 통해서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다. 캐나다이민법 25.2 (1)조항에는 영주권유지자격에 미달되거나 캐나다입국이 제한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되어있다. 

 

인도주의적이 입장에서 신청할 때 도움이 되는 요소는 캐나다에 배우자나 가족들이 일정한 신분 즉,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가족들과 결합해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 나이가 많아서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 외에는 본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의 병역의무법준수를 위해서 캐나다에서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한 경우, 또는 그밖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유들도 인도주의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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