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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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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1 14:02 조회3,909회 댓글0건

본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까지는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영주권자는 이민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Serious Criminality 에 해당하는 죄, 즉 1)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2) 연방법 위반으로 6개월 초과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 1 :영주권자인 B는 최근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기록이 있으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인지, 또는 영주권을 갱신할 때 장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내용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그 법정형은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6개월이 초과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자의 강제추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 : 영주권자인 C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 (Assault) 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토 내용 : 캐나다 형법상 폭행 (Assault)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만약 폭행으로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검사 또는 법원에 형의 확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단순히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이민법상 강제추방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호소하면서, 형의 선고 시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 3: 영주권자 D는 폭행으로 기소된 후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가요.

검토내용: 폭행 (Assault)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선고된 형이 10개월 징역형으로 6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추방명령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신문기사화된 실제 사안에서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가족 (부인과 자식)을 둔 영주권자가 1심에서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후 항소심에서 이민법상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여 6개월 미만의 징역형으로 감형됨으로써, 다행히 추방명령 대상에서 풀려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아직 항소기간 (30일)이 남아 있으면 항소를 하여 감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범죄행위로 형사절차에 회부되었다면 캐나다 형사변호사의 도움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처벌에 더하여 부가되는 강제추방 등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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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73
19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701
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4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1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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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0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5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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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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