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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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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5 16:03 조회5,778회 댓글0건

본문

 

 

영주권자인데 부부싸움 중 이웃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되는지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그 중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의 강제추방 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가정폭력건입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적용되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의 경우 폭행/상해에 관한 일반 캐나다 형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폭행에 관하여, 캐나다 형법 265조는 (1) A person commits an assault when 

(a) without the consent of another person, he applies force intentionally to that other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b) he attempts or threatens, by an act or a gesture, to apply force to another person, if he has, or causes that other person to believe on reasonable grounds that he has, present ability to effect his purpose; or

(c) while openly wearing or carrying a weapon or an imitation thereof, he accosts or impedes another person or begs.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단순폭행보다 중한 경우 캐나다 형법 267조는 “Every one who, in committing an assault, (a) carries, uses or threatens to use a weapon or an imitation thereof, or (b) causes bodily harm to the complainant,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en years”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265조가 적용되는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이지만, (1) 흉기 또는 유사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위협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또는 (2) 폭행으로 신체적 위해를 야기한 경우 (즉 상해 또는 치상) 에는 26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10년 이하 (즉 10년 포함) 가 됩니다.  따라서, 267조가 적용되는 폭행의 경우에는 이민법상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여,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추방 사유로 해석됩니다. 

 

집안에서 부부가 말다툼 중에 일방이 골프채 또는 야구방망이 등 집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을 휘두르며 언성을 높였는데, 주변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이 폭력건으로 접수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였다고 하여 캐나다 형법 265조가 아닌 267가 적용되어 중한 죄로 둔갑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가정폭력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단순한 가정 내 부부싸움이었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폭행으로 인해 수사절차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실 일이 아니라, 사건 내용 중에 흉기 부분이 언급되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어느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 기소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미리 변호 활동을 해두어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흉기를 소지하였거나 사용하였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면, 비록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Serious Criminality 규정이 적용되어 강제추방당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간간히 접하게 되는 사건이며, 실례에서위 캐나다 형법 267조가 적용되었던 형사건은 아내의 호소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민법 규정에 따라 결국 남편이 강제추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민법 규정을 몰랐던 형사변호사는 어느 법규정이 적용되는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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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42
2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46
251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52
25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3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8
2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65
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69
24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78
245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78
2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79
2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87
242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98
2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07
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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