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1 13:37 조회5,606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0월 29일 고용개발부 (혹은 서비스캐나다)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하여 향후 수개월동안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수속기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LMIA 신청서 접수가 많아져 수속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이미 수개월전부터 LMIA 처리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실례로 밴쿠버 소재 LMIA 처리센터의 경우 현재에도 수속기간이 최소 3-4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이번 공지처럼 더 지체가 된다면 에전 보수당 정권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LMIA 수속기간이 최대 9개월까지도 걸리지 않을까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의 콜센터에서는 종전에는 LMIA 수속기간이 8-10주라고 답변하였으나 최근 들어 수속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접수되는 신청서의 양과 수속센터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는 추가적인 지체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LMIA를 신청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MIA수속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지체된다면 이에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취업비자자가 LMIA를 연장해서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와 오픈 취업비자로 체류하다가 LMIA로 받아 취업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LMIA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이 안되거나 늦어지면 영주권 신청이나 진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취업비자 소지자가 비자만기일이 가까워지는데 LMIA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만기전에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만기전에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태를 이민법에서는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비자 신청서에 대한 이민부의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비자를 소지한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캐나다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소지한 비자에 명시된 조건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시에 캐나다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LMIA승인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LMIA 승인편지대신 LMIA 신청서 사본이나 LMIA 시스템 파일번호 (8로 시작하는 System File Number)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자 연장기간 중에 국외로 출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순간 자신의 Implied Status가 종료되기 때문이며 돌아오는 공항이나 국경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CBSA Officer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신청 후에 기다리던 LMIA 승인을 받게 되면 이를 이민국 비자연장센터나 이민부 콜센터에 서면이나 전화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물론 이민부에서도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LMIA승인여부를 알 수 있지만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주에는 정부에서 오는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부에서도 이민법 제 36조에 명시된 것처럼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등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은 경한 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취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단 한번이며 10년이 경과되었으면 별도의 사면신청없이도 비자신청이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10년이 지나면 사면된 것으로 간주됨) 바뀐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음주운전이 한 건이며 10년이 지났다해도 이민부에 사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한인들이 많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단 한번의 실수로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지못하게 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 및 추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리화나를 피운 후에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5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287
143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811
1434 문화 히브리 뿌리(Hebrew Roots) Shmuel, Keh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190
1433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후. 배드딜보다는 노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110
143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8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80
14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963
14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92
14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31
1428 시사 [한힘세설] 감사하는 마음 - 감사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256
1427 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3417
14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603
14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232
14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098
1423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하노이의 아침에서 맞이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843
1422 시사 [한힘세설] 3∙1운동 100주년을 생각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170
142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29
14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52
14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259
141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42
1417 자동차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210
1416 문화 이스라엘의 하나님 Daniel, Chosen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2669
1415 시사 [한힘세설] 한국문화의 특징 : 山水文化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792
141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218
14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91
14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59
1411 시사 [한힘세설] 국어사랑 나라사랑-어떻게 지켜낸 우리말인데..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777
1410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일 초계기 갈등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675
14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845
14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168
14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457
14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099
1405 문화 토라포션(Torah Portion) Shmuel, Keh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099
1404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19년 ‘한국, 미국, 북한, 캐나다’ 새해 신년사 전…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063
140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59
140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2018년 12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951
14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010
140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82
139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02
139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46
139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37
139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129
13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89
139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54
139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97
13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63
13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57
1390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807
138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65
138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917
138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07
1386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에 대한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64
13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66
13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67
13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400
138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섬이 아닌 반도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2997
138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54
138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95
13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44
137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02
1377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유틸리티 아이언(Utility Iro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219
1376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3/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900
13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추가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옵션(Rider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723
1374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한미전작권합의(Wartime Operational Contr…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478
137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32
137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84
13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을 대비한 주택의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046
137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2019년에 새로 시행될 골프규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405
열람중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607
13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265
136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81
136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56
136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비디오 정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115
1364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296
136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94
13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Whole Life)에 대한 오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121
136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승인’ 논란 답변 뒤에 감추어진 질문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3548
1360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2/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2508
13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855
135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631
135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770
135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35
135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까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672
135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162
135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03
13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517
135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비핵화와 종전선언 사이에서 말보단 행동을 외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29
13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855
13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30
13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13
13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83
134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OFF the Record로 인해 캐-미에 NAFTA는 O…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2978
1345 시사 구원에 이르는 길 (1/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2764
13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67
13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282
134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987
13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14
1340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트럼프의 발언과 언론매체들의 냉탕과 온탕사이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323
133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607
13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912
133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36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