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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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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1 13:37 조회5,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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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고용개발부 (혹은 서비스캐나다)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하여 향후 수개월동안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수속기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LMIA 신청서 접수가 많아져 수속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이미 수개월전부터 LMIA 처리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실례로 밴쿠버 소재 LMIA 처리센터의 경우 현재에도 수속기간이 최소 3-4개월 소요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이번 공지처럼 더 지체가 된다면 에전 보수당 정권하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LMIA 수속기간이 최대 9개월까지도 걸리지 않을까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의 콜센터에서는 종전에는 LMIA 수속기간이 8-10주라고 답변하였으나 최근 들어 수속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고 접수되는 신청서의 양과 수속센터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는 추가적인 지체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LMIA를 신청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LMIA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MIA수속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지체된다면 이에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취업비자자가 LMIA를 연장해서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와 오픈 취업비자로 체류하다가 LMIA로 받아 취업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LMIA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이 안되거나 늦어지면 영주권 신청이나 진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취업비자 소지자가 비자만기일이 가까워지는데 LMIA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만기전에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만기전에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상태를 이민법에서는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비자 신청서에 대한 이민부의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비자를 소지한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만기일이 지났더라도 캐나다에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소지한 비자에 명시된 조건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도 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시에 캐나다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LMIA승인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LMIA 승인편지대신 LMIA 신청서 사본이나 LMIA 시스템 파일번호 (8로 시작하는 System File Number)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비자 연장기간 중에 국외로 출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순간 자신의 Implied Status가 종료되기 때문이며 돌아오는 공항이나 국경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CBSA Officer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신청 후에 기다리던 LMIA 승인을 받게 되면 이를 이민국 비자연장센터나 이민부 콜센터에 서면이나 전화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물론 이민부에서도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LMIA승인여부를 알 수 있지만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주에는 정부에서 오는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부에서도 이민법 제 36조에 명시된 것처럼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등 비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운전 (Driving under Influence)은 경한 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취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단 한번이며 10년이 경과되었으면 별도의 사면신청없이도 비자신청이나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10년이 지나면 사면된 것으로 간주됨) 바뀐 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음주운전이 한 건이며 10년이 지났다해도 이민부에 사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아 벌금형을 받은 한인들이 많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단 한번의 실수로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지못하게 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 및 추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리화나를 피운 후에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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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73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23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19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3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33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5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72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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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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