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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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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8 13:51 조회3,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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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배우자초청서류를 캐나다이민국에 신청 한 후,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승인전단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차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마치 전체적인 조사를 벌이듯이, 예전 같으면 추가 질문없이 발행될 서류들도 이민국에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 가고 있다.  

 

배우자초청서류를 접수 한 시점부터 이민서류가 진행되어 오는 기간 동안에, 계약이 만료된 서류들 예를 들면, 집계약서 또는 공동계좌가 되어 있는 은행서류, 배우자를 포함시킨 보험서류, 또는 집주소가 함께 되어 있는 갱신된 운전면허증등, 두 사람이 함께 거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캐나다내 거주를 전제로, 초청서류접수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민이 결정 될 때까지 한국에 입국체류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처음 신청시에 주거지를 캐나다로 정한 상태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집 계약서, 은행, 운전면허증, 모든 서류를 미리미리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게 준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재입국 할 때는 배우자초청으로 이민신청상태임을 밝히고 한국에 체류한 이유를 입국심사관에게 정확히 말해야 된다. 주위에서 말하는 잘못된 정보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면, 배우자이민신청을 하면 캐나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심지어 한국을 방문해서도 안된다고 하는 애기들을 많이 하지만,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체류 하고 있고 배우자초청을 했으면 캐나다 입, 출국은 언제든지 자유롭다. 

 

스폰서인 초청자가 세금보고를 할 때, 혼인상태를 묻는 난에 반드시 결혼이나 사실혼 여부기재를 제출된 서류에 맞게 표시를 해야 한다. 추후에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을 때 실수로 싱글로 표시한 경우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 함이 여러가지를 증명해야하는 큰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진정한 결혼이나 사실혼관계라면 쉽고 간단한 것이 배우자초청이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뜻밖에 변수가 생길 수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신청 전에도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하지만

이민신청후에도 이미 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검증단계를 대비해서 결혼 이나 사실혼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에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이민국에서 추가서류요청을 받았을 때는 약 30일 정도의 제출기간을 준다. 서류는 요청된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하지만 피치못할 개인적인 이유로 그 제출기간을 넘기게 되었더라도, 소명편지와 함께 요청된 서류를 가능한 빨리 제출 하면 된다. 

 

추가서류 요청 후에 30일이 지난 경우, 이민국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면 다시 보내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30일 정도의 시간을 다시 주거나 15일 정도의 기간을 주기도 한다. 서류를, 만에 하나, 제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써서 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배우자초청이민 서류는 진정한 결혼관계이거나 사실혼관계 이면 별 문제없이 발행되는 이민카테고리이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영주권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신청자들에게 인터뷰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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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4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1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5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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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5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1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950
18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418
18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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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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