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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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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15 14:28 조회4,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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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시 특유의 쟁점 1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상당성 평가시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상당성 평가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부분은 한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과 캐나다 형법상 위험한 운전 (Dangerous Driving)의 입법 목적상의 차이점입니다.

 

한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취지는, 동 법의 제1조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 캐나다법상 위험한 운전 (Dangerous Driving) 규정의 입법 목적은, 일반 형법 제정의 목적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격하여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그 주 목적입니다.

 

영미법계를 따르고 있는 캐나다 법제하에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침해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형사처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행사시 즉, 입법부에서의 법 제정시, 행정부에서의 법 적용시 및 사법부에서의 법 해석시, 각 단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Dangerous Driving 과 비슷한 요건을 가진 주법상 규정인 Careless Driving 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Dangerous Driving 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목적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 자체가 피해의 신속한 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이 본래의 목적인 범죄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캐나다와 한국의 법률상의 차이점은, 이 칼럼을 시작하면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양 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먼저 한국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취지와 그 목적 등을 설명함으로써, 단순한 교통사고가 캐나다형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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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7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8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70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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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911
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9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4
1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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