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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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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16 08:55 조회6,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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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들이 캐나다에 사시면서, 살기 좋은 캐나다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인지 상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캐나다에 같이 사시는 것은 안락한 쉼터를 통해 어린자녀들에게는 조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스폰서님들은 한국에서 홀로 계실 부모님들을 더 이상 걱정 하실필요 없이, 같이 사시면서 못다한 효도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캐나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심적 안정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8월 20일 Ahmed Hussen이민국 장관은 2019년에는20,000개의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서를 받겠다고 발표했고, 더 이상 ‘추첨제’가 아닌 ‘접수된 순서’에 따라 영주권 프로세싱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도에 5,000개의 신청서 접수에 비교하면, 2019년도에는 4배가 늘어난 숫자이며, 2017년도 부터 비판을 받아온 추첨제 스폰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당연히 크게 환영할만한 정책적 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구체적으로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부모, 조부모 스폰서들의 자격으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지난 3년간 소득이 가족수에 따라 증명 가능해야하고, 초청 후 20년간 초청한분들을 사회적 부조(social assistance)없이 부양하여야 하며, 프로세싱이 되는 동안에도 정해진 최소 소득 이상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청되시는 분들은 신체검사와 범죄 조회를 거치셔야 합니다. 특히 스폰서들의 경제적 부양 능력과 초청되시는 분들의 질병 기록과 범죄 기록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신 후, 에플리케이션을 준비하셔야 어려움 없이 프로세싱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스폰서분들의 경제적 부양 능력의 시작은 올바른 부양 가족수의 계산과 그 가족수에 따른 이민국이 지정한 최저 수입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스폰서 분들이 가족수를 계산하실때 이민법에서 지정한 방법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산하실때, 숫자상의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민법상 부양할수 있는 자녀는 만 22세 이하의 싱글 자녀이므로, 부양 가족수를 계산할때 만 22세 이하의 싱글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또한 스폰서 혹은 스폰서의 배우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 프로세싱 되는 동안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그때부터는 그 자녀 또한 포함 되어서 가족수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마다 스폰서쉽을 위한 최소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의 소득과 아울러 프로세싱 되는 동안에도 일정 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스폰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초청되는 분들중에 이민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경우는  부모님들의 과거 범죄 기록입니다. 스폰서인 자녀들이 부모님의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실효형 포함) 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면, 이민 프로세싱 동안 부모님의 과거 수사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되는 분들은 반드시 범죄 기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이민이 결정 되기 때문에 스폰서쉽에 관심있는 자녀분들은 미리 부모님의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실효형 포함) 을 검토해보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물론 스폰서분들도 폭행 또는 성범죄 경력은 문제가 되며,  장애 이외의 이유로 국가 보조를 받고 있거나, 파산을 했고 아직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거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거나 이혼 수당을 갚지 않았을 경우는 스폰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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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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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73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24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19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503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33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95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72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88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96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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