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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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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9 09:15 조회5,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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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생명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할 경우에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고 사망율 통계(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약 6-7년 정도 더 깁니다. 따라서 남편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아내를 위한 것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을 싱글계약(Single Policy)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부부가 함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피보험자가 되어 두 사람 중에 처음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JFTD(Joint First to Die) 조건과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JLTD(Joint Last to Die) 조건이 그것인데, 이럴 경우 위와 같이 2개의 싱글계약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JFTD 조건은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JLTD 조건은 ‘보험금’이 부부 모두 사망한 시점에 지급되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오직 자녀들에게 그 ‘보험금’을 남기는데 안성마춤인 조건으로 특히 유대인들이 상속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의 남편과 58세의 아내가 자녀들에게 백만불을 현금으로 남기기 위하여 ‘보험금’ 백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JLTD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료와 납부기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료’를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내는 조건의 연 ‘보험료’는 $13,400 입니다. 따라서 설사 마지막 한 사람이 98세에 사망하더라도 약 54만불을 내고 백만불을 상속하는 결과입니다. 물론 마지막 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13,400의 ‘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보험료’를 10년, 15년, 20년 동안에 완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15년 완납 조건의 연 ‘보험료’ $22,500 입니다. 즉 연 $22,500씩 15년간 약 34만불을 내면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시점에 백만불이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물론 15년 이전에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면 그 시점에 백만불이 지급되고 $22,50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3) ‘보험료’를 부부 중 처음 한 사람 사망시까지만 내는 조건의 연 ‘보험료’는 $16,600 입니다. 즉 매년 $16,600씩 내다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16,60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 백만불의 ‘보험금’이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 처음 한 사람이 25년 내에 사망할 확율은 매우 높은데, 만약 처음 한 사람에 25년 후에 사망한다면 42만불을 내고 백만불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셈이 됩니다.

 JLTD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은 최고 천만불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강 비례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그들의 여건에 따라 ‘보험금’을 책정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나이가 높을수록 ‘보험료’도 더 비싸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이 비과세(Tax Free) 소득이기 때문에 JLTD 조건의 생명보험이 현금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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