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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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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9 14:45 조회5,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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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 BC 주정부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주정부 사업이민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ntrepreneur Immigration – Regional Pilot) 이번 호에는 새로 발표된 외곽지역 사업이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캐나다이민이 젊고, 영어능력이 뛰어난, 캐나다 현지 경력을 갖춘 신청인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나이가 30대 후반 이상이면서 사업자나 관리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BC 주정부의 새 제도 도입은 이민제도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환영할만한 일로 생각됩니다.  

 

새 프로그램은 대도시로부터 떨어진 BC주 외곽지역의 경제발전과 개발을 위한 것으로, 신청인과 지역커뮤니티가 사업 시작단계부터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외국인이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BC PNP 사업이민 내에서 하나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며, 기존의 사업이민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주 정부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모든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신청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기준과 신청인과 사업체의 자격조건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신청가능한 지역은 첫째, 해당 도시나 커뮤니티의 거주 인구가 7만 5천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둘째, 인구 7만 5천명 이상의 인근 도시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광역밴쿠버지역과 아포츠포드, 칠리왁, 켈로우나, 캠룹스, 빅토리아, 나나이모 등의 지역은 이번 신규 사업이민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는 내년 초에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으로써, 신청인은 우선 사업체를 설립할 도시나 지역에 반드시 사전 방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10만불 이상을 신규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3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신규 사업체에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체에는 1명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신규,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즉 1인 이상의 고용창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였거나 4년 이상 고위관리자로서 (Senior Manager)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1년 이상의 사업 경험과 2년 이상의 고위관리자로서 근무경험이 있어도 자격에 해당됩니다.

 

현재 주 정부는 외곽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IELTS나 CELPIP 같은 영어시험을 봐야하며 CLB 4에 해당하는 기초 수준의 영어점수를 주 정부 이민 등록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규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셋업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인이 반드시 해당 도시나 지역의 추천(Referral)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도시나 지역을 사전에 방문할 때 혹은 추후 방문시에 도시/지역커뮤니티의 사업이민 담당자나 담당부서와의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신의 사업계획 등을 알려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먼저 각 도시나 지역마다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개발업, 민박시설, Home-base사업체, 보험/사업매매 중개알선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사업이민에 비해 자격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고 요구되는 투자규모도 낮아 우리 한인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경험이나 관리경험을 가진 한인들의 캐나다이민이 어려운 가운데, 이번 BC 주정부의 신규 사업이민 프로그램의 시행은 외곽지역에 사업체를 설립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한인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찬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Canada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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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그립 올바르게 잡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106
13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437
1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729
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790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042
12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366
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503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202
1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886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331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85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642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204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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