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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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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07 09:39 조회5,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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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에 의거한 캐나다 이민 신청은 연방에서 진행 하는 프로그램으로 난민신청과는 또 다른 분야 이다. 캐나다 이민과 관련 된 신청분야라면 모두 열려 있다. 특히 부모, 조 부모 초청카테고리가 초청 인원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채택될 수 있는 확률은 신청자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뽑히는 인원이 낮은 상황에서 신청자에게 해당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도주의에 의한 이민국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초청자가  부모 초청 서류 신청 전과 신청 후 3년 동안 규정된 가족 수입 기준을 채울 수 없어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한국에 있는 부모, 조부모가 홀로 계시는 상황에서 혼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형편일 때, 캐나다 거주중인 자녀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를 서류로 제출 할 수 있으면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도주의카테고리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는, 신청자와   같은 동내에 거주하는 주변사람들의 편지나   신청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노인 분 이 혼자 생활 하는데 들여다 보는 자식들이 없고 혼자서 동내를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무척 외로워 한다며 하루빨리 돌볼 수 있는 가족들 곁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든 지 인정에 호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까이서 생활을 볼 수 있는 주변 인사의 증언 서 가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신청 할 수 있고, 캐나다 내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국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캐나다에 입국해서 신청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케이스에 따라서 진행 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 된다. 

 

이민신청 후 거절 사유가 범죄 이력 때문이 아니라면 이민이 거절된 케이스도 인도주의이민신청으로 다시 시도 해 볼 수 있다. 특히 캐나다 내에 직계가족들이 거주 하고 있고 이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거주하고 있으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주요한 이유로 해서 시도해 볼 수 있다. 

 

영주권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영주권이 말소되거나 PRTD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신청에서도 영주권회복이 거절된 케이스 에서, 다시 영주권을 진행 할 자격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줄 것을 요청 하는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영주권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케이스 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영주권을 부여 받을 경우에 캐나다에 꼭 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민 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에 살고 있고 본인만 영주권을 박탈 당한 경우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신청 서류가 이미 거절 당했더라도 인도주의 적인 입장에서 심사하는 HC 카테고리로 서류를 넣어볼 수 있다. 

 

보통 이민신청을 할 때는 이민 관들의 판단과   규정이 법에 따라서 자로 잰 듯이 결정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규정과 법 외에는 다른 어떤 내용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방법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인도주의적이 입장에서 이민을 허가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604-420-1116, 604-93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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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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