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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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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07 09:45 조회6,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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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옵니다. 

영주권 신청에 장애가 없을까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한국 검찰에서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캐나다에서 불기소결정인 “No Charge”에 해당하여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그 취지만 잘 정리하여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지난 수년간은 바로 위 질문과 같이, 오래전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으로 입건되었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중요한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난 경우에도 이민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에 상담한 내용은, 영어에 자신있어서 직업 영주권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기록에 위 공소권없음 결정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 아무런 설명을 넣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가, 영주권이 거절되었다고 너무나 황당해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호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상해를 유발한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 causing bodily harm)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죄는 캐나다형법상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중죄이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법상에서도 Serious Criminality로 간주하여, 비록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면신청을 해서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기소되어 벌금을 낸 경우가 아니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도 왜 영주권이 거절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제36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의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가 캐나다내에서는 형법, 세법 등 연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입국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든 사건에서, 이민국 심사관은, 위 이민법 36조 규정에 기하여, 한국에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캐나다법상 위험한 운전(Dangerous Driving)에 해당한다고 하여 Serious Criminality를 이유로 Inadmissibility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주권을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에는공소권없음 결정이 났더라도, 아예 사면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면신청에 준하는 절차인, 사면에 준하는 의견을 신청하여 승인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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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5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5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7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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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6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1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952
18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421
18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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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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