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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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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3 10:23 조회5,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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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그들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려면 지난 1년간의 소득(Income)과 비용(Expense)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와 현재의 자산(Assets)과 부채(Liabilities)를 보여주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Tax)은 손익계산서 상의 소득과 대차대조표 상의 일부 자산에 대하여 매년 부과되는데 그 부과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면 재산증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즉 돈을 벌어도 어떤 형태로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봉급(Payroll)과 이자소득(Interest Income)은 그 소득 전체가 ‘과세소득’(Taxable Income)입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매년 지급받는 배당금(Dividend Income)은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약 70% 정도만 ‘과세소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30%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처분시에 발생되는 매매차액과 주식이나 펀드 처분시의 가치증가는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단지 50%만 ‘과세소득’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50%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 유리합니까?   

 

 둘째로 세금을 다 낸 돈만 사용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이나 자산은 생을 마감할 때 다 정산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세금 안 낸 자산은 그 상태로 이전(Roll Over)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마지막 사람이 사망할 때, 그의 모든 자산은 시장가격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매매차익은 그 사람의 당해 소득으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즉 안 낸 세금은 깨끗이 다 정산하고 생을 마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금을 다 낸 자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캐나다에는 상속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적용해 봅니다. RRSP 계좌에 입금하는 돈은 세금을 안 낸(Income Tax Deductible) 돈이며, 그 돈으로 인하여 생긴 투자수익도 매년 세금을 안 냅니다(Tax Sheltered). 따라서 찾을때 그 총액이 그 해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TFSA 계좌에 입금하는 돈은 세금을 낸 돈이지만 그 돈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매년 세금을 안 냅니다. 따라서 축적된 투자수익을 찾을 때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니 TFSA 계좌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RESP 계좌에 입금하는 부모의 돈도 세금을 낸 돈이지만 정부가 그 계좌에 입금해 주는 ‘CESG, CLB’와 투자수익은 매년 세금을 안 냅니다. 따라서 그것을 성인이 된 자녀가 찾을 때 자녀의 ‘과세소득’이 되는데, 그것을 학비, 기숙사비, 책값등의 ‘Tax Credit’으로 대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됩니다. 부모가 입금했던 돈은 세금 낸 돈이었으므로, 당연히 부모에게 세금없이 환급됩니다. 

 

 셋째로 캐나다의 세금은 누진세(Progressive)입니다. 누진세란 ‘추가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고소득자에게 더 높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80,000의 소득자가 추가로 $10,000을 더 벌면 그 $10,000에 대해서 $4,500(45%)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연 $25,000의 소득자가 $10,000을 더 벌면 그 $10,000에 대해서는 약 $2,000(20%)의 세금만 부과된다면 이런 것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응용해 봅니다. $80,000의 연봉자가 RRSP 계좌에 $10,000을 입금하면, 연말 정산시 약 $4,500의 세금환급이 기대되는 반면에 $25,000의 연봉자가 RRSP 계좌에 $10,000을 투자하면 약 $2,000의 세금만 돌려 받습니다. 따라서 RRSP 계좌에는 소득이 많은 해에 더 많은 돈을 입금하고, 소득이 적은 해에는 그 계좌의 돈을 찾아 쓰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기본원리와 구조를 알면 응용은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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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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