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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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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0 13:39 조회4,653회 댓글0건

본문

 

상당성 평가 (Equivalency Evaluation)시 특유의 쟁점 2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캐나다 형법상의 Dangerous Driving (위험한 운전)으로 오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위를 총체적으로 정확히 정리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뒤에 첨부되는 범죄사실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범죄사실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경우 당시 정황에 대한 의뢰인의 보충설명을 곁들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가로서의 실무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침범이나 불법유턴 등 사유가 있으면, 실제로는 뒷차가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돌한 뒷차 운전자가 아닌 중앙선침범이나 불법유턴을 한 앞차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앞차 운전자가 피고인이 되므로, 그 판결문에 첨부되는 범죄사실에 보면 모든 정황을 이 피고인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언뜻 읽어보면 마치 앞차 운전자가 충돌을 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있는 법률가들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사고로 손상된 자동차 부위 등에 대한 기술 내용을 보고 사고가 난 전체 경위를 추정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법실무경험이 없는 이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초벌번역을 한국의 번역사무실에 의뢰하여 받아오는데, 번역인이 법률 실무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범죄사실 번역을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아주 엉뚱한 오역을 해오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을 설명하는 데 아주 도움되는 또 하나의 요령은 사고현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경찰이 사고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히 사고시 차량의 진행방향 및 추돌/충돌 부위 등을 간략히 그림을 그려 사건명부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범죄사실로 정리되어 약식명령문이나 판결문에 첨부되는 것인데, 주변 환경이나 사고 경위 등이 생략된 채 아주 간략히 정리된 사고 경위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의 정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사고 발생 경위를 그림으로 그려 구글맵상에 얹어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의 사고 정황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하여 약식명령문 뒤 첨부된 범죄사실로 정리된 내용을 검토해보면, 사고시 차량의 진행 방향 및 추돌/충돌 부위 등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그림을 그려 표시해 보면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사고의 경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내용을 구글맵을 이용하여 사고현장 주변의 지도를 출력한 후, 지도 위에 그 내용을 얹으면, 사고난 지점의 주변 환경까지 알 수 있게 되어, 사고의 경위와 정황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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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665
19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705
19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867
19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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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716
18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532
18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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