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09:12 조회4,154회 댓글0건

본문

 

 흔히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말하는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세금의 혜택을 이용한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의 활용으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성 상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라를 투자상품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유라의 본질은 생명보험 계약(Life Insurance Contract)이기 때문에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할 뿐,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투자계좌의 운용은 전적으로 각 가입자의 선택(Options)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좌에 ‘해약환급금’이 축적되어 있더라도 사망 전에 계약을 조기 해지(Surrender)할 경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불이익이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좌에 $10,000의 잔액(Account Value)이 있더라도 가입자가 사망 전에 해약하면 생보사는 그 $10,000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그 해의 ‘해약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유라의 ‘해약부담금’은 생보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첫 해부터 길게는 10년 후까지 확정된 금액이나 계산공식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라에 해약을 전제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조건이라면 ‘해약부담금’이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보험금’은 약정된 ‘보험금’만 지급되는 레벨(Level) 조건과 약정된 ‘보험금’에 투자계좌의 잔액까지 지급되는 증액(Increasing) 조건의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10만불로 약정했다면 전자는 투자계좌에 잔고가 있더라도 사망시에 10만불만 지급되는 반면 후자는 (10만불+계좌잔고)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라의 투자계좌에 부여된 세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당연히 후자의 계약이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활용하라고 유라가 탄생된 것인데, ‘보험금’ 조건이 레벨로 된 계약서가 의외로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라는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므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도 가입시에 확정되는데, 그 ‘순수보험료’ 조건도 다양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로 고정되는 레벨(Level)과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조건이 대표적인 계약입니다. 레벨은 100세까지 고정된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되는 반면 YRT계약은 100세까지의 매년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YRT는 레벨계약보다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훨씬 저렴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레벨 ‘순수보험료’를 추월하여 사망시까지 계속 오릅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두 계약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여 본인의 여건과 목적에 적합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캐나다 유라의 레벨(Level)이라는 단어는 가입자의 혜택인 ‘보험금’과 가입자의 의무인 ‘순수보험료’에 함께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월 $350씩 20년만 내면 30만불의 ‘보험금’ 혜택은 물론 노후에 본인이 돈도 찾아 쓰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더라도, ‘월 $350x20년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350은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입한 유라의 ‘보험금’과 ‘순수보험료’는 계약서에 어떤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