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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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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09:27 조회4,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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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에는 영주권 카드와 관련해서 캐나다 거주 일수와 영주권 포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5년내 2년 캐나다 거주 일수는 의무 사항이며, 그 의무 거주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해외 여행을 같이 하신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와 이민법이 정한 나이의 자녀가 여행을 같이 한 경우 캐나다 기업의 직원 혹은 캐나다 기업과 계약된 경우는  영주권자로서 2년 의무 기간을 계산할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예로, 캐나다 시민권자 이신분이, 영주권자 배우자가 계신 곳으로 가서 일정 시간을 함께 사셨고, 큰 어려움 없이,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한 2년 거주 일수를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이 정하는 나이의 부양 자녀가 아니신 분이, 시민권자 아버지와 캐나다 밖에서 사신것은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한 2년 거주 일수에서 인정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처럼, 영주권자 지위가 5년내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자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 지위의 상실은 반드시 영주권자가 이민국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영주권자의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영주권자가 스스로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영주권자가 5년동안 2년의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캐나다를 방문하고 싶으며, 이민국 오피서가 공식적으로 영주권자 지위를 평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 또한 신청자 본인이 더 이상 캐나다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을때 입니다.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중에 과거에 영주권자 이셨던 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5년내 2년 캐나다 거주 기한을 채우지 못해서, 영주권 카드 갱신을 못하게 되십니다. 그후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치시지 않고, 그냥 한국에 계속 사시게 됩니다. 그런분들의 자녀들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부모님을 초청할 자격이 갖추어 지게 되면, 과거 영주권자였던 부모님들은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고, 5년내 2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자동으로 영주권 상실과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거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주권의 자동 상실은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를 거치셔야, 영주권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는사시는 곳의 캐나다 비자 오피스에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캐나다 보더에서 영주권 포기를 오피서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현재 eTA 도입으로, 현실적으로 캐나다 보더에서 영주권 포기를 오피서에게 알리는 것은 대안이 되기 어려워 졌습니다. 어렵게 획득한 캐나다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조건을 엄밀하게 분석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미래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법 준수를 항상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모든 만약의 부정적인 일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다시 영주권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될때 시간, 노력 그리고 경비가 드는 것을 피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5년내 2년 캐나다 거주 의무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 신청 시점을 시작으로 과거 5년동안 캐나다 밖으로 나간 모든 해외 여행은 하루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만일 에플리케이션에 해외 여행이 정확하게 기술 되지 않으면, 영주권 카드 갱신 프로세싱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5년내 2년 캐나다 거주 일수만 채우면 쉽게 영주권 카드 갱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외 여행 기록을 제대로 적지 않으셨던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영주권 카드 갱신을 앞두신 분들께, 해외 여행 기록은 영주권 카드 갱신할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니, 유념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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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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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8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69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58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48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30
10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27
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84
1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82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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