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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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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07 15:05 조회4,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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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xpress Entry)가 2015년 1월에 도입된 이후 이제 5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과거 자주 바꼈던 연방 이민 시스템과 비교하면,  5년째 사소한 점수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틀의 변화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EE는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민을 받아 들이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하는것 같습니다. 

 

EE가 도입된 2015년 첫해에는 LMIA 600점 덕택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많은 한국분들이 6개월안에 영주권자가 되었던 행복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말까지만 해도 EE를 통해 캐나다 이민을 하던 10대 나라중 8위였던 한국은, 2016년과 2017년 연간 EE 리포트를 살펴보니, EE를 통해서 캐나다 이민을 하는 10대 국가에 2년 연속으로 전혀 속해있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LMIA 점수가 600점에서 50점으로 내려가면서 한국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점수를 잃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낮은 영어 점수 때문에 EE를 통해서 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졌던것으로 분석 합니다. 

 

2019년을 맞이해서 현재 EE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나, 5년째 진행되고 있는 EE도 2015년 처음과는 달라진게 많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분들의 EE점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몇가지 항목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LMIA 점수는 현재 대부분 직업(NOC O, A & B)에서 50점만 가산되어 집니다. 물론 200점이 가산되는 NOC 00으로 시작되는 매니져 직군들이 있으나, 이런 직군들에서 LMIA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실제적으로 거의 드문 일이여서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EE 신청자 혹은 신청자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 있을 경우 15점 가산됩니다. 조건은 형제 또는 자매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통적으로 부모중 한분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아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컬리지 혹은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 공부한 기간에 따라 15점 혹은 30점이 부과 됩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컬리지 이상에서 1년에서 2년 공부를 하고 졸업 하신 분들은 (15점) 그리고 3년 이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30점이 가산됩니다. 

 

AINP EE는 다른주와 다르게 운영됩니다. 우선 연방 EE에 프로파일을 완성후, 이민 후 정착지를 알버타로 지정하시면, AINP가 자체 규정에 따라 invitation을 발송하게 됩니다. 현재 AINP에서 인정하는 오픈 워크 퍼밋 홀더는 크게 알버타주 컬리지 혹은 대학 기반의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워킹 홀리데이, 인트라 컴퍼니 워커들이 포함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오픈 워크 퍼밋 홀더 분들중 연방 이민 초청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AINP EE를 통해서 기회를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그리고 AINP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도, EE의 빠른 영주권 진행의 장점을 생각한다면, AINP EE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과 2017년 연간 EE 리포트를 보니, EE가 시작되면서 캐나다 이민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인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영국 인구의 두배이고, 또한 인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처럼 IT강국입니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캐나다에서 필요하는 기술력과 영어 실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생긴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는 한국분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다시 한번EE를 통해 캐나다 이민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국분들의 근면성실함과 두뇌의 우수함은 캐나다에서 필요한 인적 요소이며, 그 어떤 민족보다도 캐나다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2018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저는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EE와 알버타 EE 모두 영어 성적이 필요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가 취약한 한국분들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영어 실력 향상을 통한 영주권 신청 기간을 앞당기고, 아울러 캐나다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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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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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78
10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69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458
1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448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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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85
10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82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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