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14 13:03 조회4,448회 댓글0건

본문

 

 

 

개정된 캐나다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영주권자의 강제추방절차 및 Inadmissibility hearing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개정된 법률 (Bill C-46)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사건 처벌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음주 등 교통 관련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후에 진행될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외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캐나다 이민법상 중한 범죄인 “Serious Criminality” 의 적용을 받아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여 추방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민법상 외국인 (Foreign National) 의 신분인 경우에는 입국금지사유가 확인되면 이민국 또는 출입국관리소(CBSA)에서 자체적으로 추방명령을 결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내 분과인 Immigration Division 의 심리를 거쳐 추방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절차는 먼저 CBSA에서 Immigration Division 에 심리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Immigration Division 에서는 심리기일 (Admissibility Hearing) 을 열어 이민국 대리인과 당사자에게 사실 내용을 확인한 이후  추방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 64조 1항 및 2항 규정에 따라 Serious Criminality 를 이유로 위Immigration Division 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에 대하여는, Immigration Appeal Division 에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Immigration Division 결정 후 즉시 추방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방명령 통지서는 Pre-Removal Risk Assessment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함께 오는데, 이 절차는 추방을 하기 전에 본국에서의 상태가 신체적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방명령을 보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였다거나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아무런 형사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1회 위반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강제추방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영주권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Immigration Division에서 영주권자를 강제추방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Bill C-46 규정에서 이 문제점을 보완할만한 개정안이 상원에서 발의되었다가 하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캐나다 정부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 영주권자를 강제추방하는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구제방법이 있을까 하고, Immigration Division 규정을 계속 검토해보았지만, 이 Division독자적으로 Serious Criminality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방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연방법원에 추방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캐나다 정부가 음주운전으로 영주권자에게 발생할 이민법상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이상, 연방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CBSA 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방명령을 받지 않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부디 캐나다 내외에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5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297
143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5817
1434 문화 히브리 뿌리(Hebrew Roots) Shmuel, Keh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195
1433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후. 배드딜보다는 노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115
143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8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88
14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974
14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800
14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37
1428 시사 [한힘세설] 감사하는 마음 - 감사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261
1427 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3422
14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611
14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239
14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105
1423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하노이의 아침에서 맞이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846
1422 시사 [한힘세설] 3∙1운동 100주년을 생각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176
142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36
14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359
14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263
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49
1417 자동차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213
1416 문화 이스라엘의 하나님 Daniel, Chosen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2671
1415 시사 [한힘세설] 한국문화의 특징 : 山水文化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2797
141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226
14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601
141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66
1411 시사 [한힘세설] 국어사랑 나라사랑-어떻게 지켜낸 우리말인데..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780
1410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일 초계기 갈등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679
14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849
14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174
14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459
14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107
1405 문화 토라포션(Torah Portion) Shmuel, Keh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102
1404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19년 ‘한국, 미국, 북한, 캐나다’ 새해 신년사 전…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066
140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663
140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2018년 12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959
14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016
140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587
139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307
139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1
139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45
139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133
13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91
139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3961
139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900
13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67
13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459
1390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2808
138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공소권 없음 결정 사소한 접촉사고 영주권 신청 장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6372
138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인도주의에 의거한 이민신청 (Humanitarian Compensation Categor…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922
138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14
1386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에 대한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868
13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572
138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72
13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403
138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섬이 아닌 반도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3002
138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60
138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98
137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448
137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08
1377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유틸리티 아이언(Utility Iro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222
1376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3/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903
13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추가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옵션(Rider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3727
1374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한미전작권합의(Wartime Operational Contr…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485
137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634
137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90
137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을 대비한 주택의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053
137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2019년에 새로 시행될 골프규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407
136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610
13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268
136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부부싸움으로 강제 추방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785
136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60
136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비디오 정보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121
1364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스윙궤도 이야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8299
136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200
13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Whole Life)에 대한 오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125
136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승인’ 논란 답변 뒤에 감추어진 질문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3553
1360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2/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2510
13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861
135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640
135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재미로 보는 단독주택 가격 예상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776
135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42
135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까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677
135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165
1353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306
13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521
135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비핵화와 종전선언 사이에서 말보단 행동을 외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35
13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4857
134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말소된 영주권갱신과 절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6332
13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17
13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87
134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OFF the Record로 인해 캐-미에 NAFTA는 O…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2983
1345 시사 구원에 이르는 길 (1/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2768
13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72
13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284
134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공의 회전(Spin)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6991
13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19
1340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트럼프의 발언과 언론매체들의 냉탕과 온탕사이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324
133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5610
13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3 3917
133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37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