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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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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14 13:03 조회4,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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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캐나다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영주권자의 강제추방절차 및 Inadmissibility hearing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개정된 법률 (Bill C-46)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형사사건 처벌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음주 등 교통 관련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후에 진행될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외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캐나다 이민법상 중한 범죄인 “Serious Criminality” 의 적용을 받아서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여 추방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민법상 외국인 (Foreign National) 의 신분인 경우에는 입국금지사유가 확인되면 이민국 또는 출입국관리소(CBSA)에서 자체적으로 추방명령을 결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내 분과인 Immigration Division 의 심리를 거쳐 추방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절차는 먼저 CBSA에서 Immigration Division 에 심리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Immigration Division 에서는 심리기일 (Admissibility Hearing) 을 열어 이민국 대리인과 당사자에게 사실 내용을 확인한 이후  추방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법 64조 1항 및 2항 규정에 따라 Serious Criminality 를 이유로 위Immigration Division 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에 대하여는, Immigration Appeal Division 에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Immigration Division 결정 후 즉시 추방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방명령 통지서는 Pre-Removal Risk Assessment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함께 오는데, 이 절차는 추방을 하기 전에 본국에서의 상태가 신체적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방명령을 보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 전쟁이나 내전이 발생하였다거나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아무런 형사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1회 위반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강제추방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영주권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Immigration Division에서 영주권자를 강제추방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Bill C-46 규정에서 이 문제점을 보완할만한 개정안이 상원에서 발의되었다가 하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캐나다 정부는 음주운전 등의 경우 영주권자를 강제추방하는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다른 구제방법이 있을까 하고, Immigration Division 규정을 계속 검토해보았지만, 이 Division독자적으로 Serious Criminality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추방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다면 연방법원에 추방명령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캐나다 정부가 음주운전으로 영주권자에게 발생할 이민법상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한 이상, 연방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CBSA 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 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방명령을 받지 않도록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부디 캐나다 내외에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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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49
251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54
25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4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9
2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65
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70
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79
2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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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87
242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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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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