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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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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27 12:38 조회5,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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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 기록이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 검토 내용 및 상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 G 님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운전 기록과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G님은 부산에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주하면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호텔 영업을 위탁해두었습니다. 한편 이 호텔 관리인은 인근 룸살롱 매니저와 친분을 맺고, 룸살롱에서 2차를 원하는 손님들을 이 호텔로 보내주도록 주선을 해두었는데, 마침 룸살롱에 단속을 나온 형사에게 걸려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검거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호텔 소유주인 G님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G님은 음주운전 외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은 부도덕한 내용의 범죄기록으로도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당성평가 검토 내용: 위 사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록은 혈중알콜농도가 0.06으로 캐나다 형사처벌의 기준인 0.08% 미만이므로 Criminality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이었습니다. 이 법 위반건은 저도 처음으로 접해본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동 법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4. 9. 23. 시행)은,  제2조 제2항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동법 2조 1항 2호 나목),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동법 제19조 2항 1호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동법 제27조 양벌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데, 다만 사용인 또는 종업원의 감독을 충실히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호텔 관리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 제19조 2항 1호의 적용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았고, G님은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7조 규정에 따라 호텔의 소유자로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캐나다는 성매매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하여 형법 210조 - 2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캐나다 형법 210조 규정이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캐나다 형법 21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Keeping common bawdy-house 210 (1) Every one who keeps a common bawdy-house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Marginal note:Landlord, inmate, etc. (2) Every one who 

(c) as owner, landlord, lessor, tenant, occupier, agent or otherwise having charge or control of any place, knowingly permits the place or any part thereof to be let or used for the purposes of a common bawdy-house,

is guilty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위 규정을 간략히 번역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형법 210조 (1)항: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indictable offense 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건물주, 건물임대인, 건물임차인 등이 윤락행위에 사용될 목적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summary offense 에 해당한다.

 

위 사례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에 적용된 규정은 캐나다 형법 제210조 2항에 규정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다음 편에서는 위 법 위반건의 법률적 쟁점과 사건 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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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43
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39
15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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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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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14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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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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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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