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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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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06 13:25 조회3,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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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모르고 가입하는 것은(100세 이후 생존시 ‘순수보험료’ 면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입자야 잘 모를 수 있더라도, 이 기본을 모르는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아직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프라자에 팀 홀튼스가 들어오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은 미래에 대한 가정일 뿐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수보험료’보다 미리(더) 낸 돈의 투자로 더 많은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는 그들의 유혹은 유라 계약서(Policy Contract)에 기재될 수 없는 그저 가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유라는 종신보험이므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평생(Permanent)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가입시에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매년 오르는 ART(Annually Renewable Term)로 계약할 지, 아니면 우리에게 익숙한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레벨(Level)로 계약할 지, 아니면 위 두 가지가 혼합된 스텝(Step)으로 할 지가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입자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각 가입자의 옵션(Option)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보험금’이라도 ART나 스텝 계약은 레벨계약보다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레벨계약은 평생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ART나 스텝계약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20-30년 후의 ‘순수보험료’는 레벨계약이 오히려 저렴합니다. 따라서 각 조건의 좋고 나쁨을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여건과 가입목적에 따라 스스로 잘 결정하여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거액의 ‘보험금’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라의 ‘순수보험료’ 옵션에 레벨계약은 없이 오직 스텝계약만 존재하는 생보사에 소속된 에이전트라면 그는 각 가입자의 니즈(Needs)와는 상관없이 스텝계약의 장점만 부각하여 가입을 유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에이전트는 ‘순수보험료’에 위와 같이 다양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가능한 여러 생보사를 거래하는 전문브로커와 상담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그 브로커마저 유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비양심적이라면 이 또한 가입자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입의 주목적이 본인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인지 가입자가 분명히 정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에 따라 ‘순수보험료’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순수보험료’ 계약으로 인하여 20-30년 후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캐나다의 유라는 세금의 혜택을 누리며 생명보험, 노후, 상속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알고 가입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뚜렷한 목적없이 가입했(한)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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