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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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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28 16:39 조회5,830회 댓글0건

본문

 

10년이 경과한 범죄기록 중 사면으로 간주되어 사면신청이 필요없는 경우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사면건으로 상담을 하다보면, 기록이 10년이 넘으면 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또, 상담할 때는 10년 이내 기록만 얘기를 하시다가 범죄기록조회서를 받아오시면 10년이 지난 기록들이 나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연유를 여쭤보면, 고객분은 10년이 넘은 범죄기록들은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되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캐나다이민 중 사면 관련 내용을 검색하다보면, 10년이 지난 범죄기록은 사면으로 간주되어 사면신청이 필요없다고 하는 이민전문가?의 의견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민법 중 사면 부분이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야여서인지, 이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18조는 사면신청이 필요없는 경우, 즉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형법상 indictable offense로 유죄판결 (conviction) 을 받은 범죄기록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 먼저, 사면신청이 필요한 범죄기록은, 법원의 유죄판결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법상 법원에서의 공소권없음 결정 또는 공소권없음 판결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사면 또는 사면 간주 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기록이 1건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사면이 필요한 범죄로 20년된 기록과 11년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두 기록 모두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15년전 기록과 5년전 기록이 있는 경우 두 죄를 모두 포함하여 사면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부과된 형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10년 기산점은 벌금 납부 후, 또는 징역형 만기 후입니다.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된 시점이 아닌 애초의 판결로 선고된 형벌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10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사면과 관련하여 쟁점들을 정리한 매뉴얼이나 논문 등을 검토해 보면, 캐나다 형법상형벌의 일종으로 인정되는Probation의 경우, 사면 신청 가능시점 또는 사면 간주 기산점은 이 Probation 이 종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흔히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경우 10년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한국의 집행유예의 경우는 캐나다 형법상 Probation과는 법률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 형법 62조의 2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에 부과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 보호관찰명령이 캐나다의 Probation 과 법률 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보호관찰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보호관찰명령/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가처분이 없는 단순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아닌 선고된 형 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선고유예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선고유예는 흔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인지, 이 경우 사면기간 기산점에 대해서 언급된 자료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선고유예의 경우 그 법률효과는 캐나다법상 Suspended Sentence에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사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경우,형이 선고된 바 없으므로, 사면 신청기간 기산점은 판결시 또는 형의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직접 다루어본 사면사건 중에서 집행유예나 선교유예의 경우 형의 완료시 기산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어서,  사건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민국의 결정을 통해 이와 관련된 쟁점이 정리되면 그 내용을 칼럼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캐나다 형법상 Summary offense로 구분되는 죄의 경우: Indictable offense와는 달리, Summary offense의 경우 기록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2 이상의 summary offense 범죄 기록의 경우에도 형 완료 후 5년이 경과하였으면 사면으로 간주됩니다. 캐나다 형법상 Summary offense로 처리되는 범죄는 경찰 사칭,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 또는 노출, 노성방가 등 경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들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 외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의 추가적인 요건들은 다음호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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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비핵화와 종전선언 사이에서 말보단 행동을 외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8 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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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저축성’ 생명보험 -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437
13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99
134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OFF the Record로 인해 캐-미에 NAFTA는 O…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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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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